▲ 장현국 의장, 23일 라이브 인 디엠지 콘서트 참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23일 ‘2020 라이브 인 디엠지(Live in DMZ)’ 콘서트에 참석해 비무장지대(DMZ)와 평화의 가치를 알리는 데 동참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저녁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린 행사에서 K방역 거리두기 객석에 앉아 콘서트 무대를 짧게 관람하고, 이재강 평화부지사, 임동원 렛츠 디엠지(Let’s DMZ) 조직위원장 및 도의원들과 환담을 실시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번 행사가 평화와 소통의 가치에 대해 되짚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DMZ 평화적 이용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라이브 인 디엠지는 올해 9·19 평화공동선언 2주년과 광복 75주년을 기념해 경기도가 개최하는 종합축제 ‘2020 렛츠 디엠지(Let’s DMZ)’의 마지막 행사다.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간 임진각 평화누리와 고양종합운동장 등지에서 진행됐으며, 전시·체험 및 공연을 통해 평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됐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코로나19 오산-35~37 확진자 발생 <10월 24일(토) 21:00 기준> ※ 오늘 오전 확진자인 오산-34부터 오산-35~37은 오산 메디컬 요양병원에 같은 병실에 입원 중 확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확진자 관련 정보 1. 오산-35 ○ 오산시 청학동 ○ 확진일 : 10월 24일(토) ○ 추정 감염경로 : 오산-34 접촉 ○ 격리입원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2. 오산-36 ○ 오산시 청학동 ○ 확진일 : 10월 24일(토) ○ 추정 감염경로 : 오산-34 접촉 ○ 격리입원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2. 오산-37 ○ 오산시 청학동 ○ 확진일 : 10월 24일(토) ○ 추정 감염경로 : 오산-34 접촉 ○ 격리입원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 조치사항 및 대응현황 ○ 병원 자체소독 완료 ○ 역학조사관 병원감염위험도 평가 등 심층역학조사 중 ○ 병원 관계자 전원 전수검사 실시 - 총 인원 276명(의료종사자119/환자155/퇴원2) - 111명 음성판정 - 3명 양성판정 - 159명 검사 중 - 3명 검사 예정
▲더불어민주단 화성갑을병 지역위원회-화성시 당정협의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더불어민주당 화성시 갑을병 지역위원회(위원장 송옥주, 이원욱, 권칠승)와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25일(일) 2시 시청 상황실에서 2020년4분기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올해 마지막 당정협의에 참석한 갑을병 지역위원회와 화성시는 코로나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더 나아가 코로나 극복과 지역경제 살리기 사업에 힘을 모으는 동시에 지역 주민숙원사업 해결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다짐했다. 송옥주, 이원욱, 권칠승 국회의원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당정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화성시도 지역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해 코로나 방역 및 경제위기 극복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이어 “더 안전하고 잘사는 화성시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시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주요 정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자”고 말했다. 갑을병 지역위원장과 서철모 시장은 제기된 지역별 현안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지역위원회별로 제시한 (갑) ▲ 신안산선 향남 연장 ▲ 덕우저수지 공원화 사업 ▲ 반다비 체육센터(장애인 수영장) 건립, (을) ▲ 스마트시티(공유주차장) 도입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동탄 도시철도(트램) 조기 개통, (병) ▲ 봉담도서관·청소년 문화공간 신설 ▲ 농수산대학부지 문화․교육․혁신의 허브 공간 조성 ▲ 병점 도시재생 및 환경개선사업을 시와 협력해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송옥주, 이원욱, 권칠승 국회의원과 서철모 화성시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동참으로 어려운 조건에서도 화성시가 보다 안전한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한 해였다.”면서 “앞으로도 당정이 힘을 모아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추진에 만전을 기하자고 결의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화성시 지역위원장인 송옥주 국회의원(화성갑), 이원욱 국회의원(화성을), 권칠승 국회의원(화성병)과 갑·을·병 시도 대표의원, 보좌관 그리고 서철모 화성시장을 비롯해 공직자들이 참석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시의회 송선영 의원이 22일 오후 2시 화성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0년 정조대왕 시상식’에서 의정분야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020년 의정대상은 화성투데이 언론사에서 주관한 것으로, 화성시의 상징적 인물인 정조대왕의 애민정신과 충효사상 등에 기반한 모범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송선영 의원은 제8대 후반기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탄탄한 전문성에 기초한 상임위원회 활동, 정책연구 활동, 및 지역 현안 대처 등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의정분야 부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송선영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존재의 진정성은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며 “지역발전의 봉사자로 민생의 현장에서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합리적인 의정활동으로 풍요로운 시민의 삶이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시의회(의장 원유민)는 10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197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동의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성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을 포함해 총 43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23일 오전 11시에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9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19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있었다. 원유민 의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며 “화성시의회는 집행부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당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의회는 오늘 열린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 심의 및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고, 30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시 자원순환과는 23일 정남면 발산 1리에서 찾아가는 ‘생활환경 실천운동’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마을주민과 폐기물수집운반업체가 참여해 환경교육과 함께 정화활동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발산 1리 마을회관에서 부녀회 및 주민 30여 명이 참석해 ▲생활쓰레기 처리요령 ▲1회 용품 줄이기 ▲불법소각 근절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이 소개됐으며, 1회용품 근절을 위한 친환경 에코백이 배부됐다. 이후 주민과 공무원, 폐기물수집운반업체 직원들은 마을 일대에 방치된 생활쓰레기 약 100kg을 수거했다. 박윤환 화성시 환경사업소장은 “앞으로 마을로 찾아가는 생활환경 실천교육을 더욱 확대해 시민과 함께 깨끗한 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인020 김성깅 기자) 오산시(곽상욱 시장)가 빅데이터를 통해 청년에 대한 희망도시로 부상하기 위해 청년의 참여, 일자리, 공간, 교육, 복지, 주거 등 청년 삶 전반에 대한 40여개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철저하게 청년중심, 청년수요에 맞도록 청년 맞춤형 정책을 청년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대적 흐름과 청년이 원하는 시스템 중심으로 다양한 청년정책과 인프라 확충에 앞장선다는 입장이다. ▲청년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 오산시가 36.9%로 가장 높아 경기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년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 오산시가 19세~24세 23.2%, 25~29세 28.7%, 30~34세 50.0%, 35~39세 47.2%가 주거 마련 희망 지역으로 ‘오산시’를 뽑혔다고 밝혔다. 남성과 여성 모두 ‘오산시’에 내 집을 마련하고 싶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치안, 녹지, 교육, 복지에 만족하며 높은 정주성 여건을 나타냈다. ▲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 올해 제정·시행된 청년기본법 이전인 2018년 4월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시행을 통해 청년을 19세~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였고, 청년 기본계획 수립, 시행, 주요사업 운영 및 지원,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을 마련하여 모든 영역에서 청년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정책입안창구의 청년참여 활성화 청년 정책의 기획·결정과정에 청년을 참여시켜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청년정책 체감도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오산시는 청년정책 위원회, 청년정책 서포터즈, 청년위원 인재풀 구축, 청년정책 발굴 아이디어 공모전을 운영한다. 오산시 청년정책 위원회는 2019년 10월 청년, 분야별 전문가, 시의원, 관계공무원 등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의 과반수가 청년으로 오산시에서 기획·운영할 다양한 청년 정책을 논의하고, 제안·심의·자문을 하고 있다. 또한 미래세대의 주체인 청년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기 위해 오산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청년의 의견을 담기위해 청년 위원 인재풀을 구축하여 임기 만료 등으로 신규 위원 위촉 시 위원회에 청년들을 추천하고 있다. 올해는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청년정책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현재 56명의 청년 서포터즈가 위촉되어 취·창업, 주거복지, 사회참여, 문화예술, 교육인권 등 5개 분야의 주제별 분과로 나누어 청년들이 관심 있는 정책에 대해 검토·보완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왔다. 동시에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도 진행하여 청년이 제안한 정책을 현재 투표·심사 중이다. ▲ 청년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확충 오산시는 올해 청년인턴, 대학생 일자리, 청년희망일자리, 사회적경제 캥거루 사업, 주한미군 취업연계 얼컬리지 사업 등 청년 일자리 발굴로 700여명의 취업 취약계층인 청년들에게 공공부문 경력 형성 및 취업준비기간 동안 경제적 안정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해왔으며, 내년에는 특성화고 청년인턴, 특성화고 중소기업 상생 취업지원 과정, 호텔리어 취업연계 취업교육도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진행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으로 오산대와 연계한 ICT현장 전문 인력 양성과정이 운영되었으며, 내년에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중소기업과 미취업청년 상생 사업도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일자리 확충 방안과 더불어 오산시는 기존 대학일자리센터, 창업보육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반시설 외에 2019년 10월 오산역환승센터 1층에 개소한 유잡스(청년일자리카페)를 운영한다. 오산시 청년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취업상담, 진로설계 컨설팅, 모의면접, 취업 포트폴리오,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외에도 2020년 구직상담 565건, 취업연계 488건의 실적을 보여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산시는 청년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역세권 중심으로 2021년 오산대역 부근에 유잡스2를, 장기적으로는 세마역 부근에 유잡스3까지 청년공간을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 마련을 위해 지난해 경기도 정책공모 사업에서 사업비 40억을 확보하였으며 총 117억의 사업비를 들여 청학동 메이커교육센터 옆 부지에 연면적 2,000㎡ 규모의 경기T.E.G. 캠퍼스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오산시는 4차 산업 혁명을 대비할 미래교육과 청년 벤처 창업·보육을 담당하는 창업 허브를 구축하여 지역 청년들이 도약할 수 있도록 취업과 창업 양방향으로 시스템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 청년 역량 강화 JUMP-UP! 오산시 청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용관련 필요정책 중 무료강의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 29.8%, 문화관련 필요정책 중 문화예술 및 취미생활 프로그램 개설 54.9%로 교육에 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산시는 현재 청년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집밥, DIY목공, 네일아트, 도자기소품 등 청년 취향의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더:청년학교 생활설계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청년들의 고민·주거·금융 분야를 청년이 상담해 줄 수 있도록 청춘상담소·청년주거협동조합·청년지갑트레이닝 등 다양한 청년단체와의 교류와 교육을 통해 청년또래상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오산시는 청년들의 욕구에 따라 취미생활교육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전문분야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오산시에서 접할 수 없는 캐릭터·이모티콘·웹툰 관련 특화교육 등 문화콘텐츠 중심의 미디어 전문프로그램과 소셜 커뮤니티 창업 등 새로운 경험과 역할 모델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성취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새로운 진로탐색 교육과정을 계획 중이다. 또한 청년들의 진로장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이 자신의 목표, 가치관과 적합한지, 자신이 존경하는 멘토의 도움을 받아 진로를 재설계하거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현직자 선배 청년과의 멘토링 프로그램도 추진 예정이다. ▲ 청년도 취약계층! 위기 청년에게는 더 많은 기회와 여건을 제공 위기 청소년이 위기 청년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오산시는 비영리법인 ‘함께 걷는 아이들’과 컨소시엄을 체결하고 청년재단의 공모사업을 통해 ‘청년맞춤제작소 in 오산’을 지난해 개소해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진입과 자립 지원을 목표로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함께 하고 있다. 개인별 특성에 맞는 교육, 훈련 등 정부 지원 사업 연계, 심리상담 및 취업지원, 건강검진, 식사비 지원, 법률, 금융, 경제교육, 주거지원 등 종합적으로 지원되며 올해 30여명의 청년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구직과정을 돕기 위한 정책도 추진 중이다. 오산시에 거주하고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한 청년이라면 ‘청년면접합격 응원세트’를 이용할 수 있다. 정장대여, 이력서 사진촬영, 헤어메이크업, 교재비를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오산시가 돕고, 지역화폐로 그 비용을 환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준다. 대학 등록금이 필요하다면 오산교육재단에 지원할 수 있다. 우수인재, 희망인재, 창의인재특기, 근로자자녀,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지역인재육성 등 여러 분야의 인재를 선발하며 50여명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주거가 필요하다면 LH 행복주택 및 경기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오산시가 다양한 방향으로 연계·협약 중이며, 기초생활수급 청년의 경우 LH 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보증금도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향후계획으로 임대보증금 및 월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다. 이 외에도 청년의 자산형성, 소득 지원을 위한 청년 희망 키움 통장, 청년저축계좌,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등의 복지 분야 사업도 추진 중이다. ▲ 오산에서 청년 문화 찾기 오산시는 열정과 재능이 넘치는 오산의 젊은 예술가들에게 ‘문화가 있는 날’ 무대에 설 기회를 마련해주고, 경력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에 청년 문화예술단체를 우대공고하고, 일정비율을 청년예술가로 구성했다. 청년이 진입하기 어려운 문화예술 분야에 경력형성과 더불어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꿈을 키우고 전문성을 가진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업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된 오산시는 2021년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문화플랫폼 ‘이음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화재단에서는 ‘이음으로 생동하는 문화도시 오산’을 주제로 청년들과는 오픈스테이지(청년예술가 발굴사업), 이음 창의문화인력 양성(오산 인싸2030), 청년연구소가 함께하고 있으며, 향후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청년의 날을 기념하는 청년문화축제도 진행할 예정이다. 곽상욱 시장은 “현재까지 고용에만 초점을 맞췄던 정책에서 주거, 금융, 교육, 문화, 체육 등 다양화된 측면에서 우리 청년들의 살자리, 일자리, 설자리, 놀자리가 탄탄한 오산시를 만들어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고, 청년들 스스로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그들만의 문화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오산시가 앞장 설 것이다”고 밝혔다.
▲대원동 독거어르신 밑반찬 나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오산시 대원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강래출, 공동위원장 김인환)는 22일 대원동 관내 독거노인과 거동불편 어르신 등 50가구에 건강 밑반찬 3종 세트를 만들어 나눔을 실천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과 끼니를 걱정하는 어르신들께 협의체 위원들이 손수 만든 건강 밑반찬 3종 세트를 정성스레 준비해 전달했다. 반찬을 전달 받은 한 어르신은 “매번 이렇게 맛있는 반찬도 챙겨주시고 계속 받기만 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항상 도와줘서 고맙다”는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강래출 대원동장은 “아침부터 손수 정성스럽게 반찬들을 만들어 주신 협의체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끼니를 거르는 이웃이 없도록 따뜻하게 돌보는 대원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랑의 반찬나눔 사업은 대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사업 중 하나로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 어르신들께 매월 1회 정성스레 반찬을 만들어 전달하고 안부를 살피는 사업이다.
▲공유부엌 현판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오산 죽미령 평화공원 개장 홍보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피로감 해소를 위해 오는 10월 24일 오후 3시 오산 죽미령 평화공원에서 ‘이토록 소중한 평화 모먼트’라는 음악공연회를 개최한다. ‘이토록 소중한 평화 모먼트’는 연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조심스럽게 되찾고 있는 일상의 소중함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가을의 끝자락에나마 작은 위로와 휴식의 시간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시간이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를 위해 100명 이내 오산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사전 접수로 진행되며, 마지막 가을 햇살을 누릴 수 있는 피크닉 분위기 연출과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사전 접수는 오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행사당일 입장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날 공연에는 남성 듀오 유리상자, 넌버벌 퍼포먼스 그룹 옹알스, 현악 4중주 앙상블이 출연 예정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마스크와 거리두기로 얼룩진 2020년 10월의 끝자락에라도 시민분들께 오산 죽미령 평화공원의 개장을 알리고, 소중한 일상의 평화로운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 공연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공연 취지를 밝혔다. 한편, 오산 죽미령 평화공원은 6·25 발발 후 유엔군 지상군인 스미스부대가 최초로 북한군과 교전을 벌이며 한반도 자유와 평화 수호를 위해 희생을 치룬 곳으로 지난 7월 5일 6·25 및 오산 죽미령 전투 제70주년을 기념해 한미연합사령관, 미국대사 등의 참여 속에서 개장식을 가졌다. 오산 죽미령 평화공원은 박물관을 품은 역사공원으로 2개의 기념탑과 2동의 전시관·체험관 외에도 전망대와 산책로, 모래놀이를 할 수 있는 평화 놀이터 등 다채로운 시설을 갖추고 있다. 시설 및 공연 관련 문의는 오산시 문화예술과(031-8036-7617)로 하면 된다.
▲공유부엌 현판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시가 오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28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접수한다. 접수대상은 추석 전 신속지급에서 제외된 연 매출 4억 원 이하 매출 감소 소상공인이다. 단, 창업자는 2020년 5월 31일 이전 창업자에 한하며, 6월에서 8월까지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환산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월과 7월 평균 대비 감소해야 한다. 현장 접수는 오전 9시부터 6시까지이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은 1·6일 화요일은 2·7일 수요일은 3·8일, 목요일은 4·9일, 금요일은 5·0일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 마지막 주인 11월 2일부터 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요일과 관계없이 새희망자금 홈페이지(https://www.새희망자금.kr)에서 내달 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일반업종 100만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8월 16일 시행한 집합금지 업종 200만 원, 영업제한 업종 150만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김지석 소상공인과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현장접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새희망자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899-1082)로 문의하면 된다.
▲ 아동의회JPG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시가 제3대 아동의회 해촉식과 제4대 어린이·청소년의회 위촉식을 17일 어린이문화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10명의 아동이 대표로 참가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해촉식은 지난해 9월 위촉돼 1년간의 임기를 보낸 제3대 아동의회가 그간의 경험과 고민을 담은‘아동 대상 도서나눔벼룩시장 개최’, ‘놀이터 안전도 점검 시스템 조성’ 등 복지, 문화, 안전, 교육분야 정책 4건을 발표하고 이들 의원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이어진 위촉식은 제4대 어린이의원과 청소년의원에게 위촉장과 배지가 수여됐으며, 앞으로의 소감과 다짐을 적은 섹션카드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40명이었던 아동의회는 제4대에서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로 나눠져 각 50명씩 총 100명으로 확대됐다. 어린이의회는 굿네이버스와 공동운영방식으로 바뀌어 10명의 대학생 자원봉사자와 함께 월 1회 아동권리실태조사, 실천과제 도출, 정책제언 활동을 하게 된다. 청소년의회는 지난달 위촉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10명과 함께 협업해 동일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100명의 어린이와 청소년 의원들을 통해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것”이라며, “보다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위촉된 제4대 아동·청소년의원의 임기는 1년간이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20일 중학교 자유학년 진로탐색을 위한 ‘고교학점제 맛보기’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을 한다. 방송 주제는 ▲고교학점제의 개념,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평가제도, ▲진로 관련 선택 과목 안내, ▲고교학점제와 학생 진로 연결하기, ▲중학교 시절의 마지막 학기 의미 있게 보내기 등이다. 방송은 현장 교사 2명과 중학생 2명이 패널로 참여해 주제별 실시간 자유 토론과 채팅창을 통해 질의ㆍ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비롯해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20일 오후 5시 경기교사온TV(https://www.youtube.com/watch?v=TSXVaXMIvCw)에 접속하면 된다. 도교육청 백경녀 학교교육과정과장은 “이번 방송을 통해 중3 학생들이 고교 입학에 대비해 자신의 진로 세계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도교육청은 학생의 앎과 삶이 조화를 이루도록 중학교 자유학년제와 고교학점제를 연계하는 교육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ㆍ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로 도교육청은 2022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관련 안내사항 - 헤르만하우스 남양은 준공 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현장으로 내방하셔서 세대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 예방을 위하여 * 당첨자 발표 후 서류접수 기간 내에 당첨자에 한하여 현장 내방 가능합니다. *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시 당첨자의 현장홍보관 방문 가능 날짜 및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날짜 및 시간 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 당첨주택 방문 시 당첨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동반자 동행불가 /대리인 위임시 대리인 1인만 입장가능) - 현장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현장 입장 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손 소독제, 비 접촉 체온계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체온측정 결과 37.5 도가 넘을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당첨주택 관람,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통보할 예정입니다. - 헤르만하우스 남양은 현장 분양사무실 상담전화(031-357-5966)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니 전화를 통하여 충분히 상담하시어 청약일정에 차질없이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은 2020.04.1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공동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0.10.17. 은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공동주택은 2020년 8월 31일 준공 및 사용검사가 완료된 것으로 2020년 9월 21일 시행자에 보존등기가 완료되어 즉시 입주가 가능한 공동주택입니다. ■ 본 공동주택은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이며 본주택은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공동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2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5조,제16조,제18조,제19조 1항,제20조~22조, 제32조 1항, 제59조에 의한 규정만을 적용합니다.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규칙」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2018.02.09시행)에 따라 최초 분양계약에 대하여 그 실제 거래가격(공동주택 공급가액, 발코니 확장 금액 등 옵션비용)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급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신고해야하는 대상입니다. (외국인 계약을 포함). ■ 주택공급질서 교란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은 「주택법」 제64조, 시행령 73조 규정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화성시 주택과 - 43229 호(2020.10.16.)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2421번지 ■ 공급규모 : 공동주택 지하 1층, 지상 4층, 주 11개동, 총 142세대 중 일반공급 7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잔금 완납세대 즉시 입주가능 ■ 공급대상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홍보 제작물 등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헤르만하우스 남양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 금액 및 납부 일정 [발코니 확장금액 포함] ■ 공통 유의사항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 바랍니다.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카탈로그,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착오가 없도록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대지면적(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제외)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가 잔금납부시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분양금액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수령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잔금) 납부일이 휴일 및 법정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합리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접수를 받고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본 공동주택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Ⅱ. 청약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 접수가 가능함. ■ 청약신청 유의사항 •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이 취소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함. ※ 청약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① 청약신청은 인터넷 (www.남양에코하임.com)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함. ② 당첨자 및 동호수는 공개적으로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또한 예비당첨자는 별도 선정하지 않으며, 정당 당첨자 계약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시 당사에서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합니다. * 청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 신청 할 수 없으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청약 신청해야 함.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홈페이지상 청약자명이 입금자명과 동일해야 정상적으로 청약접수가 인정됩니다. 신청마감일까지 청약금 입금이 되지 않을 시 청약은 자동 취소됩니다. 미당첨자에 대한 환불은 청약일 기준 7일내 청약시 입력한 환불계좌로 입금 됩니다. Ⅲ. 계약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일정 및 계약 장소 ■ 계약금 납부 ⦁1차 계약금은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무통장 입금(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 기재)하여야 하며, 입금 후 입금증을 지참하여 분양사무실로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 입금시 계약자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ex) 101동 101호 계약자 홍길동 → 101101홍길동 • 지정된 계약금 잔금은 납부일에 위 납부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영수증으로 간주되며,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사업주체의 분양사무소에서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 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시 구비사항 ※상기 제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로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기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 사항과 도시형생활주택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 포함)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합니다. Ⅳ.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홍보물 관련 유의사항 • 홍보용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문,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람. •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종 인쇄물의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음.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홍보물[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분양 계약내용 및 실제 완성물과 다를 수 있음.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 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 조경,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완성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평면도, 조감도, 배치도, 이미지 컷,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조감도 및 배치도, 인근의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람.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단지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각종 법면 현황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람.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에 제작된 사전 홍보자료는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계약 전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어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람. •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실제 완성물과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람. ■ 테라스 관련 유의사항 • 본 주택은 건축법상 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테라스를 제공하는 주택이며, 테라스는 1층, 4층 최상층 해당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며, 특히 1층에 계획된 테라스, 4층 최상층 세대에서 사용하는 옥상테라스의 경우 대지지분, 전용, 공용면적등과 상관없이 1층, 4층 최상층 에서 해당세대가 전용하여 사용되는 공간임. 계약 전 이에 대해 관련도서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입주 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1층 또는 4층 최상층 의 테라스는 일부 세대에 미설치되거나 같은 타입의 세대라도 테라스 크기와 형태가 위치별로 서로 상이할 수 있고, 2층과 3층은 전 타입 테라스가 설치되지 않으니 반드시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람. • 1층 테라스, 4층 최상층의 옥상은 공용공간으로서 사적 소유물은 아니나 개별세대를 거쳐 진입해야 하고 해당 세대의 프라이버시 및 방범의 이유로 공공의 관리목적이 아닌 사적으로 진입하는 것은 불가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사적인 이유로 진입을 시도하는 것은 무단주거침입이 될수 있음에 대해 “헤르만 하우스 남양” 주택 매매계약체결과 동시에 동의한 것으로 함. 단, 공공의 관리 목적으로 관리자가 출입할 수 있으니 점검 통보 시 이를 거부한다거나 출입 및 점검을 방해할수 없음. • 해당세대의 (1층 테라스, 4층 최상층 옥상 테라스) 테라스 공간에서 외부활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니 유아, 노약자 등 주위가 필요한 입주자가 난간 접근을 차단하는 등 추락방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1층 테라스 공간 활용됨에 따라 상층부 세대 (2층, 3층, 4층) 에서는 외부에 낙하물 투척 행위 등을 금지하여야 함. • 테라스 진출입시 실내외부의 단 차이 및 빗물침투방지를 위한 창문의 턱에 발이 걸리거나 부주의에 의한 낙상 등 각종 안전에 유념하시기 바람. 해당층의 테라스는 외부에 노출된 공간으로 인접한 세대 등에 의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 • 1층 테라스 바닥, 4층 옥상테라스 바닥은 자기질 타일 입니다. • 1층 테라스는 일부 화단으로 구분되며, 공용부분으로 임의변경이 불가하며, 인공토 포설 까지만 시공될 예정이며 추후 토사 추가 채움등의 조치는 없음. 최상층 세대의 옥상은 공용부분으로 타일마감이 시공 되었음. ■ 설계 관련 유의사항 • 계약 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혐오시설유무, 도로, 건물,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광역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음. • 본 공동주택 주변 초등학교, 공원, 완충녹지, 군부대, 철도(서해선 복선전철 계획), 경관녹지, 종교시설, 상업시설, 도로(보도 포함) 인접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분진, 조망권, 사생활권 침해 및 기타 외부인 통행 대하여 입주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계획승인 당시 계획된 소음치가 주변 지역여건의 변화로 건물 완공 후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차량증가로 인한 입주 소음에 대하여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카탈로그 등에 표시한 단지 외부의 공원, 완충녹지, 상업시설 및 보행자도로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업주체(남양 에코하임 지역주택조합)의 시공 범위가 아니며,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 초등학교는 남양초등학교, 중학생은 남양서신송산화도중학군에 배치할 계획이며, 고등학생은 화성시 기존 고등학교에 배치 가능합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거나 명기되지 않은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하며, 입주후 불법구조물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 지상에서 각동으로 진입하는 주동 출입구의 위치는 필로티 유무, 주동형태 및 대지의 단차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접근 거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안목치수가 도면과 다를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선홈통 배수관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일부 돌출되어 미관상 저해요소가 될 수 있음 • 전후면 발코니 창호의 형태, 재질, 크기 및 콘크리트 난간높이는 동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설치유무, 형태 및 사양은 동별, 층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배치상 동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조망,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세대는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자전거 보관소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침해 및 일조량 감소가 될 수 있음. • 단지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될 수 있으며, 단지 배치상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 급배기타워 및 분리수거함, 재활용 창고 등의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마루자재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목재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시 변형, 비틀림 등 우려가 있음. • 현관디딤판, 화장대상판, 욕실전대 등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으며,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음. • 세대내부 가구 및 거울설치 부위의 비노출면(바닥, 벽, 천장등)은 별도마감 없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음. • 계약자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에 의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하기 바람. • 일부 세대의 경우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계약 전에 도면 및 모형 등을 확인하기 바라며, 현관 전면에 계단실은 동·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음.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 내 바닥포장, 동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단지내·외 레벨차에 의한 옹벽 구간은 세대별 조망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화장실 천장에는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일부 유니트에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 될 수 있음. • 도시가스공급자에 의해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가스정압실이 단지 내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저층부 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세대온수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 세대분전함, 세대통신함 등이 세대 주방가구 싱크볼 하부, 파우더룸 하부, 신발장 내부 또는 배면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가구내부 형태가 세대별로 다를 수 있으니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월패드 및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세대별로 다를 수 있으니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함. • 현관신발장, 주방가구, 일부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필로티층에 인접한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세대는 바닥난방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음. • 건물과 건물사이의 보행자 통로, 주변 도로 및 광장 등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도로 인접 및 주변부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에 인접한 부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휴게시설, 옥외시설물, 광장, 주차장진출입구, 차량 차단기, Drop-zone 등의 이용에 따른 소음 및 차량불빛 등의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진동이 발생될 수 있고, 각동 저층세대는 근린생활 시설과 부대복리시설에 의해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승강기, 각종 기계, 환기, 공조, 전기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전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공동주택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일부 세대는 옥외 보안등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옥외보안 등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름. • 경관조명, 측면 로고설치 등이 설치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함. • 본 공동주택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본 공동주택 부대 복리 복리시설은 화장실, 경로당, 관리사무소, 작은도서관이 설치되며, 부대 복리시설은 기본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제외되며, 마감재 및 제공품목, 진출입 동선계획 등은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후 추가사항 요청등 대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 : 위치(주출입구 입구, 102동 지하), 주차(지상주차 4대) •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가전제품, 부동산중개 등)는 본 사업과 무관하므로 특히 계약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람. • 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창호 일부에 설치되는 자연형 환기 방식으로 시공됩니다.(별도의 기계식 환기 설비 미시공) • 일부 세대의 경우 서비스면적 확보 및 발코니 확장을 고려한 평면 설계로 비확장시 통행이 어려운 폭의 발코니 구간이 있음. • 단지 내 각동 인근 생활폐기물분리보관시설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수 있으며, 시설물의 설치 위치, 규모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동주택외관 및 옥상에 경관조명이 설치될 경우 야간에 빛에 의한 환경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 근린생활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에어컨, 실외기 소음 등), 조망권 및 일조권 침해,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의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또한,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음. •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음. •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세대가 속한 동 및 라인에 따라 세대입구 공용부분 등이 상이하오니,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부위는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 추위를 느낄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기적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한 면적 및 마감형태(돌출/변형) 등이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격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함.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함. • 동간거리(이격거리)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 적합하게 설치되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경계 및 주변단지와의 레벨차이로 인해 옹벽이 설치 되었으며 이로 인해 시각적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옹벽 상부 에는 난간이 없으므로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람. (옹벽 이격거리 : 103동(약12m), 104동(약12m), 105동(약9m), 106동(약14m)) • 본단지의 하수처리 방식은 개별 하수처리시설 (정화조)로 시공 됨. • 동에 인접하여 입주민 보행자 동선을 위한 계단 및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소음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필로티, 보행자, 비상차량 동선 등으로부터 소음 및 시각적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11동 지하에 기계실(저수조), 전기실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에 인접하여 D.A 설치에 의한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와 시각적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 및 지상주차 등으로부터 소음 및 시각적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및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 컷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해당 주택의 입주 후 주차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는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주차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되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함. • 입주자모집공고 기재 사항에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임. • 본 분양주택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당사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음. • 준공 전 • 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 • 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 • 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 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함. • 당 주택의 지하주차장 높이는 2450mm이며 계약자의 차량 주차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별 설계상 주요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 및 시공관련 주요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유의사항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2020.01.23.일부개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0.04.17.일부개정)에 의거함. • 본 공동주택은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도 있음. • 본 공동주택은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본 모집공고의 제반 내용은 2016년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 2019년 03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1차), 2020년 3월 주택건설사업계획(2차), 2020년 6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3차), 2020년 8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4차) 승인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되었음.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음. • 계약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남양 에코하임 지역주택조합과 (주)금도건설은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남양 에코하임 지역주택조합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으로 통보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통보 누락으로 인한 당첨자의 손해에 대해서 남양 에코하임 지역주택조합은 일절 책임 지지 아니함. • 대지 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외도로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본 주택의 판매 시점에 따라 분양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인접지역 개발 등의 사업으로 개설되는 도로 및 개발계획 등은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홍보물, 단지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도로 및 개발계획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바람.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주)금도건설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음. • 단지 내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위탁자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주체(남양 에코하임 지역주택조합)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종료일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까지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동법 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세대에 부과하고, 단지별 시설차이로 인한 일반관리비는 상이할 수 있음). • 타사 또는 (주)금도건설 분양공동주택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공동주택을 비교하여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공동주택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공동주택 계약자의 경우 공동주택 계약면적 외의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 단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서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선형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공동주택의 명칭 및 단지 내 명칭, 동 번호는 입주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분양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므로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관 주도의 계획에 의한 주변 개발 계획은 관련 인·허가청 주관사항으로 남양 에코하임 지역주택조합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같은 타입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음. • ㈜금도건설은 주택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남양 에코하임 지역주택조합과 공동사업주체로 표기되었으나, 사업주체로서 권리 및 의무는 남양 에코하임 지역주택조합이 단독으로 부담함. • 창호 및 문의 열림 방향은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 하자판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 일부 골조벽체는 시공상 작업통로를 위해 조적으로 변경되어 시공되어질 수 있음. • 최상층 세대에 설치되는 다락의 경우 경사진 지붕형태로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공간으로 바닥난방이 제공되지 않으며, 높이에 의해 사용상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세대 반자높이 2,320mm 이며, 커튼박스 높이는 80mm로 시공 되었으며 세대별 약간의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음. • 입주자에게 인도하는 건축기본마감 외에 테라스 상부에 입주자의 추가적인 시공 중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테라스 상부의 허용하중, 방수, 배수에 대한 기본 조건에 대해 전문가의 확인 후 시공해야하는 의무를 가짐. • 본 주택의 지붕층 및 옥탑층에는 장식물, 피뢰침, 위성 안테나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수 있으며, 이로인해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계단실에는 고정창이 일부 설치되므로 환기에 다소 지장이 생길수 있음. • 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 쓰레기분리수거소, 자전거보관소 등의 단지 내 부대시설은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후 현재 시설물에 대한 위치,사양,집기류등에 대한 변경요청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경계의 일부구간은 사용검사 전 주변 민원 사항으로 휀스 설치가 미시공 되었으며 추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니 계약 전 반드시 현장 확인 후 계약 바랍니다 ■ 세대 / 규격 • 분양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완성물과 다를 수 있음. ■ 커뮤니티 시설 • 분양시 홍보물,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공집기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였으며 추가적인 설치는 없음. •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관련 시설은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요청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함. Ⅴ. 기타사항 ■ 입주예정일 : 계약 후 잔금 완납자 즉시 입주가능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적용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작은도서관 등), 경비실, 주민운동시설, 주차장 등 ■ 본 주택은 준공 및 사용검사를 득한 도시형 생활주택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공동주택 성능에 대한 등급,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표기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 기타 • 본 공동주택은 개별난방이 공급될 예정임. • 본 공동주택은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 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함.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 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MMI등급, Ⅰ~Ⅶ)으로 표기 ■ 사업주체, 시공회사 및 감리사 ※ ㈜금도건설은 시공사이며, 주택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남양 에코하임 지역주택조합과 공동사업주체로 표기되었음. 분양주택 안내 헤르만하우스 남양 및 분양사 ■ 분양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2421(화성로1081번길 25) ■ 운영기간 : 2020.10.16. 개관일부터 운영 (주말에도 휴관 없이 개관함) ■ 운영시간 : 10:00 ~ 18:00 ■ 기타 현 장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2421 일원 홈페이지 분양문의 http://www.남양에코하임.com/ ☎ 031-357-5966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고,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 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함).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분양사무소 및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양평수
▲그린 뉴딜 보고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15일 시청 상황실에서 곽상욱 시장과 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그린뉴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오산시 2020년 그린뉴딜 종합계획은 자연과 함께 하는 청정도시 오산 건설을 비전으로 6대 전략사업을 주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그린뉴딜 도시 완성을 목표로 2025년까지의 계획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과 조화된 녹색 건축물 조성 △친환경 차량 보급 및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 △폐기물 자원화로 청정도시 건설 △푸른도시 건설로 온실가스 흡수원 확충 △시민과 함께하는 그린뉴딜 도시 완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심흥선 환경과장이 그린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한 배경과 오산시의 20년간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설명하면서 각 실과소의 그린뉴딜 종합대책 수립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의를 주관한 곽상욱 오산시장은 “지구는 더 이상 인간의 전유물이 아니며 지구온난화와 자연재해 및 유래없는 전염병 등은 환경파괴로 인한 영향”이라고 훈시했다. 이어 “주차장 에너지 제로화 같은 경우 자동차 전기 충전소 설치에만 국한하지 말고 주차장 상층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여기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로 전기차도 충전하고 사무실 에너지로도 활용하고 잉여 전력은 한국전력공사에 판매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린뉴딜 종합대책을 더 보완하도록 지시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이 15일 열린 신규 공무원 비대면 임용식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공직자 채용면접과 임용 전 교육에 이어 신규 공무원 임용식도 전국 최초로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개그맨 이문재의 사회로 15일 안산 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에서 열린 임용식은 전체 신규공무원 139명 중 대표로 직렬별 1명씩 모두 10명만 참석한 가운데 축하공연 및 임용장 수여식 등이 진행됐다. 나머지 신규 공무원들은 이를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켜봤고, 행사장 내 설치된 대형 LED화면을 통한 ‘새내기 공직자 토크콘서트’도 진행됐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토크콘서트에서 신규 공직자와 직접 대화를 나누며 합격소감과 정책제안 등을 청취하는 한편, 안산시를 주제로 한 다양한 퀴즈쇼도 진행하며 흥미를 높였다. 아울러 행사장에 대표로 참석한 신규 공무원 10명은 가족과 함께 참여, 부모님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부모님은 자녀에게 공무원증을 걸어주며 공직자로서의 첫 출발을 축하하며 기쁨을 나눴다. 임용식에 참석한 한 신규 공무원은 “코로나19 사태로 불안한 시기에 시민의 건강은 물론 직원들의 안전까지 최우선으로 생각해 전국 최초로 비대면 방식의 면접·교육을 진행한 데 이어 화상 임용식까지 추진한 안산시 공직자가 된 것이 자랑스럽다”며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화섭 시장은 “어려운 수험생활을 이겨내고 임용된 만큼 초심을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길 바란다”며 “항상 시민께 봉사하는 마음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감하며 진정성을 갖고 업무에 임하며 안산시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용장을 수여받은 139명의 신규 공무원들은 오는 16일부터 행정현장에 즉시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