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노동부, 근로감독 협업 전국 첫 시동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업 모델’ 발굴·실무협의체 통한 상시점검 체계 가동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근로감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와 손을 잡았다.

 

고용노동부가 감독 대상 사업장을 2027년까지 3배로 늘리면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기로 한 가운데,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협업체계 구축에 나섰다.

 

제주도는 30일 도청 삼다홀에서 고용노동부와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근로감독 권한 위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공유했다.

 

이번 협약은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예방 중심의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첫 공식 협력 사례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5만여 개 수준인 감독 대상 사업장을 2027년까지 14만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근로감독관 대다수는 임금체불 처리 등 사후 대응에 인력이 집중되면서, 체불·산재에 대한 예방 감독은 여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인력 증원과 함께 지방정부에 권한을 위임해 감독 사각지대에 대응하기로 했다. 지역 사정에 익숙한 지방정부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관리하고, 중앙정부는 중대 사안에 집중하는 역할 분담이 이뤄진다.

 

제주는 관광·서비스업이 지역경제의 중심이고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아 소규모 취약 사업장이 많다. 사후 적발보다 노동자 보호를 위한 예방 행정이 특히 필요한 지역으로 꼽힌다.

 

제주도는 지난 20년간 고용센터 업무를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아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지방 협업을 통한 새로운 노동행정 모델을 선도할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담 조직 구성 및 실무협의체 운영 △중앙–지방 합동점검과 정보 공유 정례화 △영세사업장 대상 자율 예방 및 컨설팅 지원 △제주 산업 특성을 반영한 예방 중심 감독 모델 공동 개발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근거 법률 제정 이후 전국적으로 통일된 감독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휘·통제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교육·업무 매뉴얼·전문 인력 지원 등을 통해 지방 감독 역량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2026년 하반기 시범 시행에 대비해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 감독업무를 전담할 조직과 인력을 단계적으로 준비하며,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한 예방 중심의 노동행정 체계를 구축해 ‘노동이 존중받는 제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협약식에서 “자치분권의 상징인 제주와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위한 업무협약을 최초로 체결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장 곳곳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려면, 지역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방정부가 중앙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구석구석까지 더 촘촘하게 감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근거 법률이 제정되면 제주도가 지방 감독을 신속히 안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이번 협약은 근로감독권한 위임이라는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노동자의 권익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중앙정부 인력만으로는 닿기 어려웠던 소규모 사업장까지 촘촘히 살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협력을 통해 제주가 지방정부 근로감독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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