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강서구의원, 공무원 휴식권 보장 조례안 상임위 보류에 유감 표명

임기 마무리 앞둔 사실상 마지막 회기서 부결돼 안타까워… 시대적 흐름 역행하는 처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국민의힘, 공항동·방화1·2동)은 제318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의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휴식권 보장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보류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조례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번 조례안은 강서구 소속 공무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근무시간 외에 전화, 문자 메시지, SNS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민원 최접점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주민센터 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이들의 휴식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이번 조례안을 구상했다.

 

조례안의 법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세밀한 설계도 돋보였다. 적용 대상에서 파견 공무원을 제외한 것은 인사권 충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파견 공무원의 경우 형식적인 인사권은 구청장에게 있으나, 실질적인 지휘·감독권과 인사 영향력은 파견된 기관장이 행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적 혼란을 최소화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17일 진행된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은 난관에 부딪혔다. 당시 회의는 정회된 상태에서 비공개 회의로 전환됐으며, 이 과정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서구지부의 반대 의견과 위원장의 직권 등이 작용하여 결국 조례안 처리가 보류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제9대 강서구의회 임기 마무리를 앞둔 사실상 마지막 회기에서 공직 사회의 변화를 이끌 조례안이 보류되어 매우 안타깝다며 본 조례안은 재난이나 긴급한 현안 대응까지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퇴근 후 업무지시와 관행적인 사적 연락을 지양하자는 것이라고 보류 사유의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또한 시대 변화에 발맞춘 체질 개선 노력이 비공개 회의라는 틀 안에서 정치적 판단이나 막연한 우려로 가로막힌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의원은 조례안 심사가 비록 이번 회기에서 보류됐으나, 공무원의 인권과 휴식권 보장에 대한 논의는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직의 건강함은 구성원의 행복에서 시작된다며, 향후 집행부 및 동료 의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현재 강서구 내부에서도 공직 사회의 변화를 선도하고 진정한 의미의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이번 조례안의 재논의와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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