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김형재 의원 대표발의 지하안전관리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 발주 지하공사 지반침하 사고 예방 기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직접 계측하여 데이터 분석 및 보고에 상당 기간이 소요(7~10일)되는 수동계측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 징후 발생 시 즉각적인 감지가 가능해져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례 개정 소감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로 이송되어 시장이 공포하는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존치 논의 대화협의체 구성 환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존치 문제를 논의할 ‘정부·지자체·시민단체 대화협의체’가 출범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과거 정부가 성병 관리를 목적으로 미군 ‘위안부’ 여성들을 강제 수용하던 시설로, 경기도 내 6곳 가운데 5곳이 경기 북부에 설치됐으며 현재 건물이 남아 있는 곳은 동두천이 유일하다. 동두천시는 해당 부지를 소요산 관광특구로 개발해 관광호텔과 상가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꾸려져 철거가 아니라 기지촌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 책임과 역사 보존의 공간으로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지난 2024년 9월 ‘기지촌 여성’을 ‘기지촌 여성 피해자’로 정의하고, 옛 성병관리소를 기록 유산으로 보전하는 데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라며 관련된 입법 활동을 소개한 뒤, “그동안 동두천시의 대화 거부로 지난해 8월 철거를 지지하는 시민이


문화예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