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채진기 의원, “행정의 핵심은 절차와 신뢰...원칙 지키는 시정 펼쳐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의회 채진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6·7·8동)은 2월 5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양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시민 신뢰’ 회복을 강력히 촉구했다.

 

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행정에 있어 절차는 단순한 요식행위가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이자 공정한 시정을 담보하는 신뢰의 출발점”이라고 전제하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공유재산 및 도시계획 관리 실태의 미비점을 조목조목 짚어냈다.

 

채 의원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안양시 행정의 변화를 요구했다.

첫째, 공유재산 관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반과 시스템 부실을 지적했다. 채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예산 편성 전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에서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는 ‘선후가 뒤바뀐 행정’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등기부등본 등 공적 장부에는 존재하지만 통합 관리 시스템에는 누락된 재산들이 확인된 점을 언급하며, 행정 데이터의 불일치가 시정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둘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와 관련한 ‘행정 편의주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채 의원은 집행부가 법령상 ‘2년 주기 보고’ 기준을 근거로 신규 발생 건이 없다는 이유로 보고를 생략하려 한 점에 대해 “10년 넘게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시민들의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라며 “법적 최소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기존 미집행 시설에 대한 집행 계획을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적극적인 행정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채 의원은 안양시 행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과 공적 장부의 일제 정비 ▲취득·변경·처분 단계별 내부 검증 체계 보완 ▲법적 기준을 넘어선 의회 및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등 세 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채진기 의원은 “절차가 공정할 때 그 결과도 정의로울 수 있다”며 “번거롭더라도 묵묵히 절차를 지켜낼 때 행정의 권위와 신뢰가 바로 서는 만큼,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안양시가 되어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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