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만 서울 강서구의원,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상습 침수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체계적 관리·중점관리지역 지정 근거 마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서구의회 조기만 의원(더불어민주당, 화곡3동·발산1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이 제31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국지성 폭우 증가에 따른 침수 피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온 빗물받이 막힘과 관리 사각지대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강서구는 저지대 주택밀집지역과 상습 침수 우려 지역이 혼재된 지역 특성상, 빗물받이의 적기 청소·준설과 체계적인 관리가 구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핵심 요소로 꾸준히 지적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빗물받이 설치·점검·관리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 ▲ 매년 빗물받이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 근거 마련, ▲ 상습 침수 지역 등을 빗물받이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 ▲ 빗물받이 청소·준설, 악취저감장치 설치, 불법 덮개 제거 등 관리·조치 사항 명문화, ▲ 주민·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교육 실시 등이다.

 

조 의원은 “침수 피해는 단순한 시설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 재난”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빗물받이가 단순 유지관리 대상이 아니라, 선제적 재난 예방 인프라로 관리되는 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상습 침수 지역과 통학로, 상가 밀집 지역 등 관리가 필요한 곳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는 점검과 관리가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기만 의원은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 조례 제정, 생활 SOC 확충, 침수·안전 관련 제도 개선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안전·환경 분야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정책 마련에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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