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의원 출장 제한·실무자 보호까지…강서구의회 최세진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개정 추진

징계 의원 출장 제한, 위법 시 감사 의뢰 의무화, 실무직원 보호 규정 신설 등 강화된 사전‧사후 체계 마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서구의회 운영위원회 최세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행정안전부의 최신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한 것으로, 공무국외출장 전 과정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신뢰받는 출장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에 시민단체 대표를 포함하도록 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주민대표성을 강화하고, ▲임기만료 1년 이내 의원에 대한 출장 제한 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징계 또는 환수 처분을 받은 의원에 대해서는 2년 이내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도록 규정을 명시했으며, ▲위법‧부당한 공무국외출장이 발생할 경우 감사 의뢰를 의무화하고, 출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보호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실무자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국외출장의 계획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공무국외출장이 단순한 형식적 업무 수행을 넘어,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활동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세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제도적 보호 속에서 안정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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