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박주선 의원,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발달장애인 사회활동 중 사고 대비...구 단체 보험 지원 근거 마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서구의회 박주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양1, 가양2, 방화3, 등촌3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제31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구가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보험 가입 대상과 보장 범위, 보험료 지원 방식,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이 규정돼 있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향후 보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사고로 인해 보호자 및 활동지원사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배상책임까지 함께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는 안전망 구축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조례는 사고 위험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두지 않고, 지역사회가 함께 보호하는 공공 안전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환경 개선, 탄소중립·환경교육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조례를 꾸준히 발의하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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