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시동... 4개 지구 주민설명회 성료

국비 1억 2,400만 원 투입, 629필지 대상... 경계분쟁 해소 및 토지 가치 상승 기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청양군이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경계를 바로잡아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군은 최근 2026년 사업 대상지인 4개 지구(읍내3·적누·구치·대평2지구)의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각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의 추진 배경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토지 경계 결정 방식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 사업이다.

 

군은 지난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총 31개 지구 1만 1,586필지에 대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경계 분쟁 해소에 앞장서 왔다.

 

올해는 전액 국비(측량비) 1억 2,409만 원을 투입해 ▲청양읍 읍내3지구(110필지) ▲청양읍 적누지구(185필지) ▲대치면 구치지구(133필지) ▲목면 대평2지구(201필지) 등 총 629필지(43만 9,000㎡)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시작으로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설정 협의,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27년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불규칙한 토지 모양이 정형화되고, 도로가 없는 맹지 해소 등을 통해 토지의 이용 가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는 이웃 간 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군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의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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