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한도 운영 방식 변경

현행 한도 운영액 대비 2.5배 금액 증가 효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평택시는 담보 능력이 부족해 융자를 못 받는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정상화를 위해 추진 중인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의 한도 운영 방식을 기존 4배수에서 10배수로 변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내 13개 시군과 소상공인·청년창업 분야에서 이미 운영 중인 방식과 동일하다.

 

본 사업은 시가 2025년까지 총 84억 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마련한 재원을 4배수 추천 한도로 운용하여 매년 평균 40개 기업에 약 40~5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해 왔다.

 

이번에 10배수 방식으로 전환한 배경은 ▲대출기업 파산 등으로 발생하는 대위변제금액이 누적 출연금을 초과함에 따라 매년 한도 운영액이 줄어들고, ▲대출기업 상환에 평균 8년 이상 소요되어 추천한도액 예측이 어려운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또한, 2025년 9월 기준 한도 운영액은 기존 77.3억 원에서 193.3억 원으로 늘어나, 116.2억 원이 증가하게 되어 더 많은 중소기업에 보증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신용보증재단 평택지점은 “관세 인상과 내수 경기 침체로 중소기업 자금 사정이 악화된 시기에 이번 한도 운영 방식 변경은 전략적으로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으며,

 

정장선 평택시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들을 위해 기업 맞춤형 지원 강화 및 경영 애로 해소, 기술 고도화, 수출 판로 개척 등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종합 지원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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