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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첫 통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월 29일 저녁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Serdar Berdimuhamedov)'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취임 축하 서한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특히 지난 6월 중동 정세 변화로 인해 이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59명이 투르크메니스탄을 경유하여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것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2008년 '호혜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발전해온 것을 평가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대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관계 및 한-중앙아 관계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그간 에너지·플랜트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에 진출하여 활동 중인 우리 기업에 대한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양 정상은 내년 우리나라에서 개최 추진 중인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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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제대군인 지원체계 통합정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던 제대군인 지원 정책을 하나의 통합된 제도 체계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창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제대군인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장기간 복무한 뒤 사회로 복귀하는 집단인 만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과 직무 전환의 어려움, 사회 적응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을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제대군인을 포괄하는 정책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대군인 지원 대상의 확대 ▲도지사의 책무 명확화 ▲5년 단위 제대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