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경찰청, 공무집행방해입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공무집행방해사범 증가

2021년 9132명 → 2023년 1만 759명.

경찰 등 현장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공무집행사범'이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

 

■ 공무집행방해 모두 실형 선고!

① 옷을 벗고 차량을 위협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폭행.

→ 징역 8개월.

 

② '천장에 동아줄을 묶어 놓았다'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 등 총 3차례에 걸친 허위신고.

→ 징역 1년.

 

③ 정차 요구 무시 후 본인 차량으로 경찰관을 수회 밀치고, 도주를 막는 순찰차에 부딪히며 경찰관 상해, 순찰차 손괴.

→ 징역 3년.

 

■ 공무집행방해죄란?

·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44조 (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공무집행방해 '엄정대응'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10조의 2 및 4에 의거,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 위해 경찰장구나 무기 사용 가능.

·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그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 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공무집행방해 중대한 범죄입니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제대군인 지원체계 통합정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던 제대군인 지원 정책을 하나의 통합된 제도 체계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창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제대군인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장기간 복무한 뒤 사회로 복귀하는 집단인 만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과 직무 전환의 어려움, 사회 적응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을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제대군인을 포괄하는 정책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대군인 지원 대상의 확대 ▲도지사의 책무 명확화 ▲5년 단위 제대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