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제대군인 지원체계 통합정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던 제대군인 지원 정책을 하나의 통합된 제도 체계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창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제대군인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장기간 복무한 뒤 사회로 복귀하는 집단인 만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과 직무 전환의 어려움, 사회 적응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을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제대군인을 포괄하는 정책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대군인 지원 대상의 확대 ▲도지사의 책무 명확화 ▲5년 단위 제대군인 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기존 청년 장해 제대군인 상담센터를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로 기능 전환·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취업·창업·직업훈련·정착 지원 등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오창준 의원은 이날 심의 과정에서 “청년 장해 제대군인을 포함한 제대군인 전반에 대한 지원을 도 차원에서 강화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제대군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가 제대군인 정착 지원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12일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장정희 의원, 수원교육지원청 2027년 본예산 계획 사전점검...“학생 안전·현장 수요 꼼꼼히 따질 것”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1)은 15일 수원교육지원청으로부터 2027년도 본예산 편성계획(안)과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받고, 경기도의회 교육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서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에 앞서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 현장 수요를 사전 점검했다. 수원교육지원청이 마련한 2027년도 본예산 편성계획은 약 193억9천만 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감소가 예상된다. 수원교육지원청은 특별교부금 사업 반영 감소와 청사 신축 일정 조정 등을 주요 원인으로 설명했다. 장 의원은 단순한 총액 증감보다 어떤 사업이 줄고 늘었는지, 그 변화가 학생과 학교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약 126억3천만 원 규모로 계획된 교육자치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의 통합·재편 과정에서 사업 목적과 성과가 흐려지지 않도록 점검했다. RAS 문예체 교육과 관련해서도 학교별 악기와 교육기자재의 보유·수요 현황을 먼저 파악해 중복지원이나 학교 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자료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학생 안전과 직결된 경기체육고등학교


문화예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