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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노선희 의원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의왕시의회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의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왕시의회는 2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노선희 의원(내손1·2동, 청계동)이 대표 발의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노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담배의 위험성에 대한 제조사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국민 건강권의 침해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따른 담배회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을 묻는 담배소송 항소심(2심)'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 ‘담배회사 제조물 책임’,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손해배상’ 등을 주장했으나, 2020년 11월 1심에서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1심 선고 이후 진행된 다양한 연구와 국내·외 사례들은 공단의 주장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다.

 

결의안에 따르면 흡연이 암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가 폐암 중 소세포암이 95.4%, 편평세포암이 91.5%, 후두암이 81.5%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2022년 기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3조 5,9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 건강뿐만이 아닌 건강보험 재정에도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 담배 제조사는 담배의 유해성분 중 타르, 니코틴 등 일부 유해성분(8종)만을 표기한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표시상의 결함’을 인정할 것 ▶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부담과 직·간접적인 건강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것 ▶ 보건복지부 및 관계기관은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 등의 국제 기준을 반영하여 금연 환경 조성 정책을 강화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선희 의원은 “흡연으로 인한 폐해는 이제 단순히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자유의지의 문제로 치부되어선 안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하며, 담배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고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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