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비옥토 자연 농지’ 뻘흙(개흙) 무작위매립 성행 ‘벼농사 수확’은 괜찮을까?

 

▲개흙을 매립을 하기위해 농로위를 가득메운 대형차량  탕 수 운반에만 몰두 줄지어 있는 모습들이 장관이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시는 토사 검증도 안 된 뻘흙(개흙)을 화성시 서부권 일부 농지에 다른 지역 공사 현장에서 발생 된 부적합한 토사를 매립 허가도 없이 농경지(답)에 무작위 불법매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관계 당국은 모르쇠로 일축하고 있어 지역주민들로부터 또 한 번 도마 위로 오르게 생겼다.

 

27일 농민들에 따르면 농지를 매립하는 업자는 눈가림식(한두 필지)으로 농토매립 허가를 득한 후 매립을 시도하고 이 과정에 이어서 같이 붙어 있는 또 다른 농지는 개발행위허가를 처음에 득한 허가로 '대위 위장' 하여 무작위 공격적인 매립을 시도하고 있다 관계시나 면에서는 불법매립에 관한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탁상행정에만 몰두 농토 뻘흙(개흙) 매립에 관한 대책이나 행위에 대하여 '속수무책'으로 발만 동동 구루는 실정이다.

 

▲화성시, 토사 검증도 안 된 뻘흙(개흙)을 ‘비옥토 자연 농지’ 무작위매립 성행 ‘벼농사 수확’은 과연 괜찮을지

 

▲대형차들이 매립을 위해 지나다니면서 파손한 교각 식별판

 

이런 상황에서 매립운반 업자들은 25톤 덤프트럭에 뻘흙(개흙)을 수북이 적재 수십 대가 농사를 짓는 농로로 드나들기(통행 확보) 위해서 슬항리와 봉가리로 이어지는 교각(봉가 2교 푯말) 등을 파손시키며 대형차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농로에 순환골재까지 그들 마음대로 도로로 포장해서 사용하고 토사 운반 탕 수에만 열을 올리며 차량을 움직이고 있었다.

 

또한 농지 성토는 지자체의 기준치 높이(1미터)가 초과 시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게 되어 있으나, 이를 무시한 채 슬항리나 봉가리 일원 천연 자연 농지에 이곳저곳에서 매립을 자행하고 그것도 모자라 자연환경 주범인 비산먼지를 종일 일으키고 다니고 있다.

 

▲하루종일 환경주범 비산먼지를 일어키며 돌진하는 매립차량 모습들

 

상황이 이런데도 환경에 관한 심각성에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어 인근 공장이나 마을주민들은 견디다 못해 관계 면으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담당 시'나 '면'은 즉각 불법으로 성토하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이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해달라는 불만을 터트리고 나섰다.

 

또한 농지 현행법도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이라도 인접 토지의 관계(물 대기), 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활용 골재 등 수질·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성토하는 행위 등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으로, 위반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토지소유자 등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화성시 서부권역 일원에 시커먼 뻘흙들은 대부분 간척지였던 건설 공사 현장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개흙들을 매립하고 있다

 

지역 김모 씨는 이 "시커먼 뻘흙들은 대부분 간척지였던 건설 공사 현장에서 불순물들이 섞인 폐기물들과 짠물이라"라며, "농지에 반입이 돼서는 안 되는데 매년 서부 전 지역으로 논농사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쏟아붓고 있다"라며 "인천지역에서는 뻘흙(개흙)을 농지에 받지 않는 시커먼 뻘흙(개흙)을 화성시에다 가져다 버리고 있다"라며 타 시에서는 (개흙)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는 마당에 왜 화성시는 뻘흙(개흙) 받아주고 있다며 이어 향후 농사에 관한 걱정을 말하며 개탄했다.

 

한편 화성시 농지허가 민원과 담당 공무원은 성토 현장에 나가 개발행위허가 번지를 확인해 보고 처리해야 할 것 같다'라며 만약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매립한 번지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지만, 고발 등 후속 처리는 마도면이나 송산면에서 업무를 처리할 것'이라며 허가부서에서는 허가에 관한 업무를 확인할 뿐 불법매립에 관한 처리상황은 어려울 것 같다며 미흡한 해명으로 마도나 송산면에서 할 일이라며 말을 아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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