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확대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 세액 공제율 44% 적용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남도는 2026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1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초과분에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에 44%의 공제율이 새롭게 적용돼 기부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20만 원을 기부할 경우 14만 4천 원의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6만 원 상당의 지역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총 20만 4천 원 상당의 혜택이 제공된다.

 

고향사랑기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은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 후 주소지를 제외한 기부 대상 지자체를 선택하고,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기부하면 된다. 오프라인은 전국 농협 및 농축협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기부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지원과 주민 복리 증진 등에 활용된다. 경남도는 지난해 치매 환자 보호자 치유농업 서비스, 조손가정 자녀 밀키트 지원 등 도민 밀착형 사업을 추진해 호응을 얻었다.

 

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신규 기금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액공제 확대에 맞춰 답례품 구성을 다양화하고, 지역 특산물뿐 아니라 관광·체험형 상품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백종철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세액공제 확대를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기부금이 지역사회에 의미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금사업 발굴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지역 특산물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모금된 기부금은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기금사업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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