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6월 말까지 전수 심사, 과다 증감·부동산 취득 등 자금출처 집중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장과 시군의회 의원 등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267명의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경상남도 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재산공개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기준으로, 3월 3일까지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이뤄졌다. 2025년 최초 공개자의 경우에는 최초 공개 대상이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변동사항이 포함됐다.

 

올해 공개 대상자 267명의 평균 신고재산은 약 8억 4,428만 원으로 집계됐다. 재산 규모별로는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 87명(32.6%)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대상자 가운데 191명(71.5%)은 재산이 증가했고, 76명(28.5%)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이번 공개 대상자 전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필요 시 심사 기간은 3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국세청·금융기관 전산자료 등을 활용해 검증을 진행한다.

 

특히 소득 대비 과다한 재산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사용 용도 등 재산 형성과정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여부와 법인을 통한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해,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에 조사 의뢰 및 통보하는 등 조치할 방침이다.

 

재산심사 결과,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오류 기재한 경우, 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징계 의결 요구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위원회 관계자는 “국민 상식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유도하고,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지사와 경제부지사, 도의회 의원, 시장·군수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자 87명의 재산변동사항은 같은 날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별도로 공개됐다.

 

이번 재산공개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정부위원회 소관 대상자)와 경상남도 누리집 공보(경남위원회 소관 대상자), 공직윤리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직윤리시스템에서는 성명이나 기관명으로 검색해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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