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상훈 의원, 노동감독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은 시대 흐름 ‘시민밀착형 노동권리 안심체계’ 구축할 것

'노동감독 지방정부 위임과 서울노동센터의 역할 정책토론회' 개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의결에 따른 후속 과제 논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1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노동감독 지방정부 위임과 노동센터의 역할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최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국회 의결에 따른 서울시의 권한 이양 준비와 자치구 노동센터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상훈 의원을 비롯해 이민옥 부위원장, 왕정순 의원, 박유진 의원 등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과 서울시노동센터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노동감독 권한을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모색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상훈 의원은 “지난 3월 12일 국회에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의결되어 8개월 후면 시행된다”며 “중앙정부와 17개 시·도가 규정에 따라 협의체를 만들고, 지방정부에 위임된 사무가 체계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종수 노무사는 노동감독관 제도가 갖는 노동법 위반 억제 효과를 강조하며, “노동감독관 1인당 연간 156회 정도의 방문 물량을 확보해야 법 위반 억제 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오표 서울시노동센터협의회 의장은 “노동감독관 증원이 단순히 노동 지청의 규모가 커지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노동센터에 노동감독 지원업무를 위탁하고, 이를 25개 자치구로 확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지역밀착형 노동감독 체계 역시 혁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두 발제에 이어 토론에 나선 홍춘기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더 나아가 “지방정부 산하 노동센터 설치를 법제화하여 취약노동자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나상윤 강서구 노동복지센터장은 “자치구 노동센터에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한 ‘노동감독 요청’ 권한을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김남수 경기도 노동국 노동상담·권리구제 자문관은 “노동권익센터의 현장 상담 데이터와 노동감독관의 권한을 연계해 사전 징후를 포착”하는 예방체계 구축을 제안하며, “각 지역 노동시장 특성에 맞는 특화된 감독사업을 구현하는 것이 핵심”임을 강조했다.

 

이상훈 의원은 “앞으로도 노동권 침해에 취약한 불안정노동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대 과제이자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제언들을 바탕으로 서울시와 ‘시민밀착형 노동권리 안심체계’를 설계하고,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들을 짜임새 있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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