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무연고 사망자에 ‘존엄한 배웅’…2026년 제1호 공영장례 지원

연고자 위임으로 장례 치를 수 없는 고인에 마지막 예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천군은 가족이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를 위해 ‘2026년 제1호 공영장례’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영장례 대상자는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시신 처리 권한이 서천군에 위임되면서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군은 빈소를 마련하고 무연고장례동행사업(노인일자리)과 연계해 추모 의식을 진행하는 등 고인의 마지막 길이 외롭지 않도록 예우를 다했다.

 

장례를 마친 고인은 화장 절차를 거쳐 ‘국립기억의숲’에 자연장 형태로 안치됐다.

 

국립기억의숲은 친환경 장례 방식인 자연장을 제공하는 시설로, 군은 앞서 협약을 통해 안치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온숙 인구정책과장은 “공영장례는 가족의 부재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홀로 떠나는 이웃의 존엄을 지키고 사회적 애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따뜻한 복지공동체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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