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기준 완화로 미신청자 3월까지 집중 신청 접수

실거주 기준 ‘주 5일→주 3일’로 대폭 완화… 관외 직장인·대학생도 혜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청양군이 지역 소멸 위기 타개의 핵심 대안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신청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오는 3월 말까지 집중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7일 기본소득 첫 지급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건의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시행지침 변경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더 많은 군민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 핵심이다.

 

가장 큰 변화는 실거주 인정 기준이다.

 

기존 ‘주 5일 이상’에서 ‘주 3일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직장이나 학교 문제로 평일에는 타 지역에서 체류하더라도, 주말을 포함해 주 3일 이상 청양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농막,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주택 외 건축물 거주자라 하더라도 시범사업 선정 공고일(2025. 10. 20.) 이전부터 실거주해 온 주민이라면 신청이 가능해졌다.

 

불가피한 사유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도 실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질병 등으로 관외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입원 중인 주민을 위해 대리 신청 제도도 마련됐다.

 

청양에 거주하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후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2개월분까지 지급된다.

 

특히 이번 3월 추가 신청 기간에 접수한 대상자는 자격 심의를 거쳐 지난 2월분부터 소급해 지급 받을 수 있다.

 

최이호 농촌공동체과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준을 개선한 만큼, 단 한 명의 군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홍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기준 완화에 해당되는 군민들은 3월 말까지 신청을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신분증과 실거주 증빙서류(공과금 영수증 등 최근 2개월분)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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