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를 취소했다.
두 사람은 각각 1월 21일(한 전 총리)과 2월 12일(이 전 장관)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제주도는 이들이‘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기소 및 구속됨에 따라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절차를 진행했으며, 13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취소 동의안이 통과됐다.
오영훈 지사는 "헌법을 위협한 내란은 국민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제주가 지향하는 평화의 섬 가치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도와 도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008년 6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4년 6월 제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도민증을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