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대표발의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조속 추진 건의안'이 9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김종배 의원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며 해당 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경영 불안과 이전 문제를 겪고 있다”며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실질적인 이주ㆍ정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건의안의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건의안에 따르면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8년 개발계획 승인 이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착공 지연과 반복적인 일정 변경으로 당초 2025년 6월로 예정됐던 사업 완료 시점이 2026년 6월로 연기된 상태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중소기업들은 이전계획 차질, 투자 불확실성 확대, 경영난 심화 등 복합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사업의 장기 지연과 반복적인 계획 변경은 공공사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LH는 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과 함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시하고 영세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용지 분할 공급 등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번 건의안을 계기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지역 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이전 및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건의안은 12일 제4차 본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