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외산면,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민·관 공동 협약 체결

외산면 전 직원과 이장협의회, 부정 청탁·명절 금품 관행 근절을 위한 청렴 다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외산면은 외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민·관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전 직원과 이장협의회가 함께 청렴 실천을 다짐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외산면 행정복지센터와 이장협의회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청렴한 지역 문화를 조성하고, 면정과 마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서에는 ▲법과 원칙 준수 및 부당한 청탁·특혜 배제(공정) ▲명절 등 인사 시기 금품·향응·선물 수수 관행 근절(근절) ▲면정·마을 운영의 투명성 확보(투명) ▲주민과 공직자가 함께하는 청렴 실천 문화 확산(실천) 등 공동 실천 과제가 담겼다.

 

최용준 외산면장은 “청렴은 행정의 신뢰를 지키는 가장 기본이자, 지역 공동체의 품격을 높이는 출발점”이라며, “관행처럼 여겨지던 금품 수수 문화를 단호히 끊고, 주민과 공직자가 함께 ‘청렴 외산’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노경우 이장협의회장은 “이장협의회도 마을 현장에서 청렴 실천을 앞장서 확산시키겠다.”라며, “작은 약속이라도 꾸준히 지켜 면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외산면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정기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청렴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면정을 통해 주민 신뢰를 더욱 높여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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