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경기도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2월 4일까지 연장

1월 자동차세 연납·정기분 등록면허세 포함 신고분·수시분·체납분 모든 지방세 대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경기도 화성시 행정구역 개편으로 전국 지방세시스템 중단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월 자동차세 연납·정기분 등록면허세 포함 신고분·수시분·체납분 등 모든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2월 4일까지 연장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1월 30일부터 2월 2일 사이에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건은 모두 2월 4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2월 2일이 납부 마감일인 1월 등록면허세를 비롯해 해당 기간 중 신고·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자동차세 연납도 같은 날(2월 4일)까지 연장된다.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은 화성시 행정구역 개편이 2월 1일 예정되어 있어 지방세시스템 데이터 변환 작업 등을 위해 지방세시스템 및 위택스 서비스가 1월 30일 금요일 19시부터 2월 1일 일요일 19시까지 전국적으로 일시 중단되는데 따른 것이다.

 

중단기간에는 지방세 신고·납부·제증명 발급 등 주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다만,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세 납부서비스는 2월 1일 0시 30분부터 조기 재개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1월 자동차세 연납,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포함하여 신고분·수시분·체납분 등 모든 지방세 세목 납부기한을 2월 4일까지 연장하여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한다. 다만, 지방세 자동이체의 경우에는 출금일 연장없이 기존 출금일인 2월 2일 정상 출금예정이다.

 

도는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미납 등 대상자에게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해 납기 연장을 알리고, 금융기관에도 관련 내용을 알려 지방세 수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한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 전 세목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해 납세자 불편 최소화에 힘쓰고 있다”며 “납부기한 연장으로 인한 지방세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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