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해체·신축 민간 건축공사장 74곳 안전감찰 완료…미흡사항 124건 조치

감찰 결과 토대로 해체공사 안전교육 의무화, 핵심 현장 인력 교육 확대 개선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해체‧신축 민간 건축공사장 74곳에 대한 안전감찰을 완료하고 총 124건의 안전관리 미흡 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감찰 결과를 토대로 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안전감찰은 산업재해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해체·신축 민간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점검의 일환으로 올해 구로구와 서초구 관내 공사장 74개소에 대한 감찰을 실시했다.

 

감찰은 지난 10월 13일부터 11월 7일까지 약 4주간 진행됐으며, 서울시 안전감찰관과 건축·구조·토질 분야 외부 전문가 6명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감찰에서는 해체·신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 요소를 비롯해 화재·추락 사고 예방 조치 이행 여부 등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총 124건의 안전관리 미흡 사항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즉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했으며, 법령 위반이 확인된 업체와 관계자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시공자 14건, 관리자 8건) 등 엄정한 행정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안전난간·개구부 등 안전가시설 설치 미흡,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화재 예방 조치 미흡, 흙막이 가시설 시공 관리 미흡 및 계측기 관리 소홀, 품질관리자 미배치 및 품질시험계획 관리 미흡 등이 확인됐다.

 

시는 이번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개선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해체공사 관계자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을 착공신고 또는 허가 조건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해체공사 관계자에 대한 법적 교육 의무 규정이 없어, 25개 자치구 중 13개 자치구에서만 착공 전 안전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착공 전 안전교육 대상을 기존의 건축주·시공자·감리자 중심에서 안전·품질관리자, 장비 기사 등 현장 핵심 인력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자치구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공사장 안전사고 전파 방식과 수신 대상을 표준화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고 전파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건설 현장에 반드시 비치해야 할 안전 관련 법정 서류 목록을 정리해 모든 자치구와 공사 현장에 공유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한편 시는 2019년부터 ‘서울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를 운영하며 시‧구‧공사‧공단 등 32개 기관과 함께 올해 103건의 안전감찰을 실시했다. 이 중 자치구 중에서는 광진구가 공사·공단 중에서는 서울농수산식품공사가 자율적 안전관리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광진구는 교통시설물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중심으로 총 11건의 안전감찰을 추진했으며,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농수산물 시장 등 시설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총 7건의 감찰을 실시하는 등 시민 체감형 안전행정을 적극 펼쳤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건설 현장의 작은 부주의가 곧바로 중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감찰 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사항은 신속히 개선하고 시‧구‧공사·공단 간 협업을 강화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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