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24일까지 ‘2026년 의약외품 품질검사 위·수탁계약’ 참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를 모집한다.
‘의약품 등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에 따르면 의약외품은 품질검사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자체 품질관리를 하거나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과의 품질관리 위수탁 계약을 통해 품질을 관리해야 한다.
연구원은 2008년부터 매년 품질관리 위수탁 계약을 통해 품질검사 시설을 갖추지 못한 도내 소규모 의약외품 업체의 품질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을 등록한 의약외품 제조 및 수입업체이며, 품질관리 지원 분야는 보건용 마스크와 생리대 등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의약외품이다.
제출 서류와 양식 등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작성된 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연구원은 24일까지 희망업체를 모집하고 경기북부 소재, 신규 및 소규모 의약외품 업체를 우선으로 선정해 12월 1일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