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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군부대 종전부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적용되는 임대 주택, 중소기업 전용 단지 등의 의무 확보 비율 완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가 장기간 지역발전을 저해했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을 완화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을 31일부터 개정‧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군부대 종전부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적용되는 임대주택·공원·녹지·중소기업 전용단지의 의무 확보 비율을 합리적으로 완화해 첨단산업과 신성장 거점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군부대 종전부지는 부대의 이전·해제나 재배치로 인해 미래 부대가 주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이나 군부대 종전부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적용되는 임대주택 비율은 다른 부지가 확보해야 하는 40~50% 이상에서 35% 이상, 공원‧녹지는 25% 이상에서 20% 이상, 중소기업 전용단지는 13%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예외 규정을 적용받는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하남 캠프콜번, 의정부 캠프잭슨·캠프스탠리 등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반환공여구역의 사업성이 개선돼 국공유지를 활용한 성장산업 유치와 주택 공급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다수 군부대가 입지한 경기 북부의 개발 잠재력도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반환공여구역의 전향적 활용방안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 25일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국정의 제1동반자로서 주도성·전향성·지역중심의 ‘3대 원칙’ 아래 제시한 4대 정책 방안 중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임대주택 비율 완화를 제시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친환경 도시로 조성해 반환공여구역을 활력 있는 성장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후속적으로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와 더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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