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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운세” 1월13수요일(음력12월01일)

 

                                “오늘의 운세” 1월13수요일(음력12월01일)

 

▶쥐띠- 정도를 이탈하지 말고 투기를 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니 피하는 것이 좋다. 관청 상대로 하는 일은 잘 되니 걱정하지 마라. 쌍방의 이익을 모두 고려해라. 약간의 주위에서 시끄러운 소란이 날 수도 있다.

 

▶소띠- 처음 계획했던 목적지가 좋다. 의견이 분분하더라도 처음 정한 곳으로 결정한다면 별다른 사고 없이 잘 진행될 것이지만 부모와 자식 간에 의견충돌이 생기는 운이다. 대화로 푸는 것 좋겠다.

 

▶호띠-좋은 일에 결재하게 된다. 귀인이 나타나 나를 돕고 어려운 일을 해결해 줄 운 애정 문제는 어머니로 인하여 아내와 사소한 마찰이 생길 수 있다. 중간역할을 잘해야 본인에게도 유리하다.

 

▶토띠-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충동이 생기나 주변 사람들과 사소한 일로 말썽이 생겨 사이가 멀어질 수 있으니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허무할 정도로 실망할 수 있으니 자중하면 좋겠다.

 

▶용띠-오늘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며 소화기계통에 이상이 생겨 신경질이 날은 나의 의지가 높은 사람이나 부모님으로 인하여 제지를 받으니 답답하고 식욕이 없어질 수 있다. 찬 음식 오늘만은 먹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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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띠-오늘은 자기가 잘 나가는 사람인 줄 알고 남 앞에서 오만불손하거나 거만하게 행동하는 등 잘난 체하다가 남들로부터 오해와 비방을 많이 들을 수 있는 날이다. 매사 조심하는 그것이 좋다.

 

▶말띠-오늘은 내 기분에 맞지 않고 자기를 억제하지 못해 난감한 일로서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돈 쓸 일이 생기니 자중하고 특히 운전을 조심해야 한다고 될 수 있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양띠-먼 거리 여행이나 출장은 큰 이익이 되지 못하니 될 수 있는 대로 뒤로 미루고 부득이한 경우는 소매치기나 가방 관리를 잘해야 한다. 가정에서는 자식들에게 주의를 시키거나 남편에게 바가지 긁는 일은 금물

 

▶원띠-처음 계획했던 목적지가 좋다. 의견이 분분하더라도 처음 정한 곳으로 결정한다면 별다른 사고 없이 잘 진행될 것이지만 부모와 자식 간에 의견충돌이 생기는 운이다. 대화로 푸는 것 좋겠다.

 

▶닭띠-오늘은 주변의 일로 돈의 지출이 많으니 조심해야 한다. 애정운을 보면 미혼 남자는 여성을 만나 선을 보게 될 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자만심이다. 마음가짐부터 새롭게 해야 한다.

 

▶개띠- 오늘은 따스한 기운이 감도는 격 만사 개운한 날이다. 그러나 상대방을 경시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자만과 욕심 배려를 하지 않으면 좋지 못한 결과들을 나타낼 수 있다. 매사 신중해야 하는 날.

 

▶돼띠-사업하려는 사람은 새로운 거래 쳤을 얻고 사업장은 재화가 활발해지고 매출액이 늘고 많은 거래처가 생기며 좋은 날이라고 하지만 서두르지 마라. 급한 마음에 일을 더욱 망치게 할 수 있다.

 

                       생활역학연구소 소담철학관   "신년운수 예약문의" 031-357-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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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제대군인 지원체계 통합정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던 제대군인 지원 정책을 하나의 통합된 제도 체계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창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제대군인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장기간 복무한 뒤 사회로 복귀하는 집단인 만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과 직무 전환의 어려움, 사회 적응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을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제대군인을 포괄하는 정책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대군인 지원 대상의 확대 ▲도지사의 책무 명확화 ▲5년 단위 제대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