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관세청, K-뷰티, 더 쉽게 세계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 확대로 화장품류의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습니다!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에 수출입 되는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 기존의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에 립스틱·아이섀도·마스카라·마스크팩 등 화장품류 6개 품목을 포함한 총 17개 추가 확대

 

FTA 혜택!

이제 국내제조(포괄)확인서 한 장으로 간편하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원산지 증빙서류>

· 일반 수출물품(8종)

- 원산지소명서(1종)

- 원산지소명서 입증자료(7종)*

*재료명세서(BOM), 제조공정도,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물품 공급계약서, 원산지확인서 등 7종

 

▶ 원산지간이확인 물품(1종)- 국내제조(포괄)확인서

 

복잡한 절차는 줄이고, 수출은 더 멀리!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역직구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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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건설 현장의 한파 대책, 현장에선 ‘유명무실’... 경기도가 현장 지도·점검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6일 열린 2026년 건설국 업무보고에서, 현장과 괴리된 건설노동자 한파 대책의 실태를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과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는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발표하며 한파주의보 발령 시 건설노동자의 작업 시작 시간을 아침 6시에서 9시로 조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한 언론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설노동자의 약 80%가 “정부의 조치가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해, 정부 대책이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정부에서 건설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한파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아 대책 수립 의미가 옅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한파 및 폭염 대책이 서류상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한파특보 등 기후 문제로 공사가 중단 혹은 지연되는 경우 건설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공사 기간을 합리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