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법무부, 2026년, 범죄피해자 지원이 더 가까워집니다!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합니다.

■ 범죄피해구조금

#24개월_보장

자녀·손자가 사망한 경우, 월수입(또는 도시일용직 평균임금)의 24개월분을 보장합니다.

 

· 치료 기간에도 생활을 지켜드립니다.

■ 긴급 생활안정비

#5주_이상 #1회_지급

범죄로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계위기 피해자에게 도시일용직 월평균임금 수준의 긴급 생활안정비를 1회 지급합니다.

 

· 언제나 피해자 곁에 있습니다.

■ 365 스마일센터 운영

#심리상담 #치료

주말·야간에도 심리치료 전문기관인 스마일센터를 운영하여 피해자가 언제든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슬픔의 무게를 함께 나눕니다.

■ 살인피해 유가족 회복 프로그램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스마일센터의 임상심리사·사회복지사가 참여해 살인 피해 유가족들의 회복을 돕습니다.

 

· 지원신청부터 결과조회까지 내 손 안에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 서비스를 여러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통합 지원 포털에서 지원신청 및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곁에서, 회복을 함께하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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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건설 현장의 한파 대책, 현장에선 ‘유명무실’... 경기도가 현장 지도·점검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6일 열린 2026년 건설국 업무보고에서, 현장과 괴리된 건설노동자 한파 대책의 실태를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과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는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발표하며 한파주의보 발령 시 건설노동자의 작업 시작 시간을 아침 6시에서 9시로 조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한 언론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설노동자의 약 80%가 “정부의 조치가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해, 정부 대책이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정부에서 건설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한파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아 대책 수립 의미가 옅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한파 및 폭염 대책이 서류상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한파특보 등 기후 문제로 공사가 중단 혹은 지연되는 경우 건설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공사 기간을 합리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