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법무부, 스토킹, 교제폭력 범죄로부터 확실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2026년 전자감독 예산 확보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법무부·경찰청 시스템 연계 예산 확보

· 시스템 연계 경보 전달(+6억 4,300만 원)

- 스토킹 등 잠정조치 법무부·경찰청 시스템 연계 구축

법무부·경찰청 시스템 연계를 통해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 위치를 출동 경찰에 실시간 전달하여 신속하게 피해자 보호

 

■ 교제폭력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을 위한 전자장치 제작 예산 확보

· 교제폭력 가해자 잠정조치 전자장치 제작(+2억 3,700만 원)

교제폭력 가해자에게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제도가 도입될 경우 안정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전자장치 제작 예산 확보

 

법무부는 스토킹, 교제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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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건설 현장의 한파 대책, 현장에선 ‘유명무실’... 경기도가 현장 지도·점검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6일 열린 2026년 건설국 업무보고에서, 현장과 괴리된 건설노동자 한파 대책의 실태를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과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는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발표하며 한파주의보 발령 시 건설노동자의 작업 시작 시간을 아침 6시에서 9시로 조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한 언론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설노동자의 약 80%가 “정부의 조치가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해, 정부 대책이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정부에서 건설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한파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아 대책 수립 의미가 옅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한파 및 폭염 대책이 서류상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한파특보 등 기후 문제로 공사가 중단 혹은 지연되는 경우 건설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공사 기간을 합리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