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국세청, 추석 연휴 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신고·납부 부담 없는 추석 편안한 연휴 보내세요!

 

10월 초 장기 연휴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9월 귀속 국세 신고·납부·제출 등의 기한을 5일 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연장 대상 업무

① 원천세 신고·납부

②️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③ 인지세 납부

④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세 신고·납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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