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안전한 하늘길, 국경 없는 기상정보로 지킨다!

항공기상청, 중국 항공기상센터와 업무협약(MOU) 체결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기상청 항공기상청은 한국과 중국을 잇는 공역에서 신뢰도 높은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중국 항공기상센터(AMC)(센터장 장조위펑(Dr. Zhang Zhongfeng))와 9월 4일 중국 베이징에서 항공기상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2022년부터 한-중 공역 상의 위험기상정보(SIGMET) 조정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협력의 일환으로 한국과 중국의 비행정보구역(FIR) 경계를 넘나드는 민간 항공기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기상에 대해 24시간 의견 교환 및 정보 공유를 통해 양국 공역의 일관성 높은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한-중 공역 상의 위험기상정보(SIGMET) 조정·협력을 공식화하고 지속가능한 체계로 발전시킬 것을 협의했다.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추진하는 미래 항공 교통관리 체계에 맞춰 국제표준의 항공기상정보(IWXXM) 교환 시험 운영을 추진하는 등, 세계적인 흐름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항공기상 예보·관측, 수치모델, 서비스, 교육 등 8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인접국과의 체계적인 협력을 통해 국경을 비행하는 항공기에 연속적이고 일관되며 안전한 항공기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이 한-중 양국 항공기상 협력의 새로운 계기가 되어, 동북아시아 하늘길이 더욱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발생 또는 의심 신고 이후 사례판단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정서적 불안정 상태에 방치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회복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례판단 전 또는 일반사례로 판단된 경우에도 아동과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 조기 개입이 가능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기개입’ 정의 규정 신설 ▲상담·교육·의료적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내용 보완 및 규정 강화 등이 포함됐다. 정영모 의원은 “아동학대는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피해아동과 가족에게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아동의 회복과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