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국세청, 국제조세의 새로운 기준,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글로벌최저한세란?

·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전 세계 140여 개국이 합의한 국제조세 제도.

· 다국적기업이 저세율 국가에서 세금을 15% 미만으로 내면, 최종모회사 소재국 등에서 15%와의 차이를 신고·납부.

· 한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총 56개 국가 시행 중.

 

■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대상 및 일정

(신고대상)

연결매출액 약 1조 원 이상의 다국적기업그룹*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 이상.

 

(제외대상)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등.

 

(신고일정)

'24년 소득에 대한 최초 신고기한: '26년 6월.

 

■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에서 꼼꼼히 확인하세요!

(정보제공)

- 신고안내(대상·신고기한·계산흐름도 등)

- 제도소개(세금소개, 주요용어 등)

- 국가별 이행 현황(글로벌 동향)

 

(접속경로)

국세청 누리집 → 바로가기(화면우측) → 글로벌최저한세 포털

 

편리한 신고를 위해 국세청이 적극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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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교육지원청, 능곡2·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시 학생 안전을 위한 협의체 회의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은 2025. 12. 10. 고양교육지원청 에서‘제1차 능곡2·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시 학생 안전을 위한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능곡2·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경우 대상지가 기존학교 (토당초, 능곡중, 능곡고 등)와 인접하여 있고, 대상지 내 폐·공가와 미이주 가구가 혼재한 상태로 방치돼 있는 등 장시간 철거 지연으로 우범화 우려와 해당 지역을 학생 통학로로 활용하고 있음에 따라 학교 및 학부모들로부터 지속적인 학생 안전 보호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고양교육지원청에서는 능곡2·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시 사업시행자, 정비사업 내 인접학교, 고양시청 등 유관기관 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해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문제점을 조기 파악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한편 금일‘능곡2·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시 학생 안전을 위한 협의체 회의’에서 학생 안전 관련 유관기관 간 협의한 의견은 사업시행자 측에서 검토 및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협의체는 사업 준공 시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