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환경부, 국민 불신·불안 해소! 4대강 녹조문제, 근원적 해결

8월 말부터 즉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녹조 수질검사 및 정보공개 방식부터 전면 개편합니다

 

· 조류경보제 수질검사 위치 조정.

(수돗물 생산을 위한 원수 취수구 인근 50m 이내)

 

· 조류경보발령 일자 수질검사 당일 발령 체계로 전환.

(이동형 수질분석차량 도입)

 

· 강가 및 고농도 녹조 구역 감시 병행.

 

→ 녹조가 심한 낙동강 하천구간에 우선 적용, 추후 전국으로 확대 적용 예정.

 

 연내 바로! 먹는물, 공기중, 농산물 녹조관리를 강화합니다

 

· 먹는물 안전 관리 강화.

- 조류독소(마이크로시스틴) 농도까지 고려해 경보 발령.

 

· 공기중 조류독소 연구 추진.

- 시료채취부터 전 과정 투명하게 공개, 시민단체·전문가와 공동조사 협의 재개.

- 흡입독성시험 등 위해성 연구 본격 추진(2025년 하반기~)

 

· 녹조의 농산물 영향 여부 분석.

-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녹조가 심각한 지역 농산물에 대한 녹조 감시 실시.

 

연말까지 '녹조문제 해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재명 정부 임기 내 녹조에 대한 국민의 불신·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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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건설 현장의 한파 대책, 현장에선 ‘유명무실’... 경기도가 현장 지도·점검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6일 열린 2026년 건설국 업무보고에서, 현장과 괴리된 건설노동자 한파 대책의 실태를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과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는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발표하며 한파주의보 발령 시 건설노동자의 작업 시작 시간을 아침 6시에서 9시로 조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한 언론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설노동자의 약 80%가 “정부의 조치가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해, 정부 대책이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정부에서 건설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한파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아 대책 수립 의미가 옅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한파 및 폭염 대책이 서류상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한파특보 등 기후 문제로 공사가 중단 혹은 지연되는 경우 건설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공사 기간을 합리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