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인사혁신처, 연가일수가 없다면?

공무원·공직사회로 입문하는 새로운 여정 '연가'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연가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 생활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휴가로 재직 기간에 따라 연가일수가 다르게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신규공무원이 입직 후 1개월 이상 재직했다면, 11일의 연가를 지급합니다.

 

·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1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5일.

· 3년 이상 4년 미만 - 16일.

· 4년 이상 5년 미만 - 17일.

· 5년 이상 6년 미만 - 20일.

· 6년 이상 - 21일.

 

■ 연가일수가 없는 경우

연가일수가 없는 경우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미리 사용한 연가일수는 다음 재직기간에 부여되는 연가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연도 중 임용된 경우 임용되기 이전 기간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연일수에서 공제됩니다.

 

■ 권장 연가일수

연가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연가일수를 정하여 공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전년도의 소속 공무원 1인당 평균 연가사용일수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권장합니다.

 

■ 잔여 연가

잔여 연가는 그 해의 말일을 기준으로 이월 또는 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 한해 가능합니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건설현장 안전·외국인 임금체불·국제공항 추진... 말이 아닌 ‘실행계획’으로 답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제38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건설국, 경기도 건설본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대상으로, 2026년 업무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강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 질의를 시작하며, “새해는 달라지겠다고 약속하는 날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내는 날이다”라는 새해 격언을 인용한 뒤, “오늘 업무보고가 형식적인 계획 나열이 아니라,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다시 시작했는지를 점검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먼저 건설국 업무보고와 관련해,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문제는 수년간 반복 지적돼 왔음에도, 올해도 여전히 ‘관계기관 협조’, ‘정책 연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완료’로 분류하려면 도 차원의 관리체계 구축과 현황 데이터 확보, 예방·제재 수단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원표 건설정책과장은 “국토교통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적용 확대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등 기존 제도와 연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