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행정안전부, '5만 마을기업인의 15년의 기다림' 마을기업법 제정안 국회 통과

근거 법률 공백과 지난 2년간 예산 축소로 마을기업 74개(4.1%) 감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행정안전부는 7월 23일 마을기업 지정·육성, 행·재정적 지원 및 지원체계 등을 담은'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 소멸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이다.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전국에 1,726개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 법적 근거가 미비해 현장에서 마을기업 유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속 호소하는 등 체계적인 성장‧발전을 위한 근거법 마련이 절실했다.

 

마을기업법은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2대 국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총 7명의 의원이 발의했을 만큼 높은 필요성을 인정받아 제정안이 이날 국회에서 의결됐다.

 

'마을기업법'제정안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활동 및 사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마을기업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마을기업 지정 및 행·재정적 지원, ▲ 시·도별 지원기관 설치·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설립·운영하는 마을기업과 청년마을기업에 대한 우대 근거도 포함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소멸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에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전국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2024년 말 기준, 전국 마을기업 수는 1,726개로 전년(1,800개) 대비 4.1% 감소했고, 총 매출은 3,070억 원으로 전년(3,090억 원) 대비 0.6% 감소해, 법적 근거 미비와 지난 2년간 재정지원 축소로 인해 마을기업 규모와 활동이 다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구감소지역 소재 마을기업 지정 건수는 전체 대비 34.4%(820개) 이나, 2024년 말 기준 운영 중인 마을기업은 39.9%(689개)로 지정 대비 존속률이 더 높게 나타나, 오히려 인구감소지역에서 마을기업 정책 효과가 더욱 두드러졌다.

 

행정안전부는 법 제정을 계기로 실태조사 결과 등을 활용해 현장에서 효과가 높은 데이터 기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마을기업법상 인구감소지역 및 청년마을기업에 대한 우대 등 맞춤형 지원을 구체화해 지역소멸위기 대응에 마을기업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에 제정된 마을기업법은 기본사회 실현 정책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맞물려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을기업이 지방소멸로 와해되고 있는 지역공동체 복원과 뿌리경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시행령 개정 등의 제반 준비를 거쳐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박형대 전남도의원, 내년부터 농촌주민수당 전면 시행되도록 전남의 적극적 노력 강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은 지난 7월 22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라남도가 추진 중인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불공정성과 성과 부재를 지적하며, “내년부터 도입이 예상되는 농촌주민수당과 연계한 전략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농어촌 주민의 공익적 기여에 대해 주민수당을 단계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소멸위기 지역부터 지역화폐로 우선 지급하겠다고 밝혔다”며 “전남도는 이 같은 정부 공약 이행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협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전남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일부 시군에 한정돼 형평성 문제가 크고, 소비쿠폰 등 기존 정부사업과 중복되어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분석하기 어렵다”며 “예산만 낭비되고 도민 체감도는 떨어지는 구조로는 정책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전남도는 올해 3월 ‘전라남도 기본소득 기본조례’를 제정해 영광군과 곡성군 주민에게 지역화폐 형태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군 간 지원 기준의 명확성 부족과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문제


문화예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