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분류

안산시 24시간 영업 대형 목욕장업 6일까지 자발적 휴업

집합금지 업소 해당은 아니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협회 회원 동의로 휴업 동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한국목욕업중앙회 안산시지부 소속 관내 대형 목욕장업 12개소가 오는 6일까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자발적으로 휴업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목욕업중앙회 안산시지부는 목욕장업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집합금지 업소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장업 특성상 솔선수범하여 휴업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영업하는 관내 대형 목욕장업 12개소 회원의 동의로 자발적으로 휴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난과 방역수칙준수 등 이중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결심을 해주신 대형 목욕장업 영업주와 목욕협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휴업하는 관내 대형 목욕장업 12개 업소는 안산시지부장 영업장 031-502-1060으로 문의하면 된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제대군인 지원체계 통합정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던 제대군인 지원 정책을 하나의 통합된 제도 체계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창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제대군인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장기간 복무한 뒤 사회로 복귀하는 집단인 만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과 직무 전환의 어려움, 사회 적응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을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제대군인을 포괄하는 정책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대군인 지원 대상의 확대 ▲도지사의 책무 명확화 ▲5년 단위 제대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