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동구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오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합동도움창구’를 강동구청 본관 2층 지방소득세과에서 운영한다.
직접 전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간편하게 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할 수 있다.
모두채움 대상자(소규모 사업자 등)에게는 신고 간소화를 위해 납부할 세액이 미리 계산된 신고서인 ‘모두채움 안내문’이 발송된다. 수정할 사항이 없으면 종합소득세는 유선전화(ARS)·홈택스 등으로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해당 금액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기한 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수출기업인,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에게는 납부 기한을 9월 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하는 등 납세 편의도 제공할 예정이다.
신용재 지방소득세과장은 “지방소득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신고 마감일 직전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조기에 신고·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