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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 전국최초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청소 지원 조례안' 발의

깨끗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청소 지원 조례안'이 지난 4월 25일에 열린 제38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것으로, 학교의 청결한 교육환경 조성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정철 의원은 “그간 학교 청소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기준이 없어 현장의 혼란과 예산 집행의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안은 청소용역과 미화원 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학습 분위기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학교’와 ‘미화원’의 정의 명시 ▲교육감의 청소 정책 수립 책무 부여 ▲학교 청소 지원계획의 연간 수립·시행 의무화 ▲청소용역 및 미화원 운용 등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학교 청소 지원체계를 통해 전라남도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이 제 역할을 다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청소 업무의 전문성과 안정성이 높아져 학교 구성원의 만족도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모두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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