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분류

안산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최대 40만 원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경우 지원

▲안산시(시장 윤화섭)=전경사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 상록수·단원보건소는 영유아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발달장애 영유아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지원사업은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에게 정밀 검사비를 지원해 조기 치료 및 재활로 연계하고, 영유아의 장애 유병률을 낮추는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둔 9~71개월 이하의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이하인 자로서 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다.

 

대상 아동은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한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를 지참해 희망하는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에 대해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이하인 대상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된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영유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영유아 건강검진은 시기별 성장과 발달정도를 검사해 주요 질환 등을 조기에 발견해 아이의 사회 기능적 발달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발달장애로 확진된 영유아에 대한 조기재활치료사업과 연계한 적절한 조치를 병행해 장애 유병률을 낮추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상록수보건소(031-481-5975·5976), 단원보건소(031-481-6473·6474)로 문의하면 된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제대군인 지원체계 통합정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던 제대군인 지원 정책을 하나의 통합된 제도 체계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창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제대군인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장기간 복무한 뒤 사회로 복귀하는 집단인 만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과 직무 전환의 어려움, 사회 적응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을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제대군인을 포괄하는 정책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대군인 지원 대상의 확대 ▲도지사의 책무 명확화 ▲5년 단위 제대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