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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저소득층 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시행되면 저소득주민 및 소상공인에게 각각 50만, 200만 원까지 지원 가능
윤화섭 시장 “위기극복·민생경제 활성화 위해 모든 행정력 동원”

 

▲안산시청=전경사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조례가 제정되면 코로나19 사태와 유사한 재난이 벌어질 경우 생활안전지원금 및 영업손실 보상금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재난에도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가구당 50만원의 생활안전지원금을 지원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확진자 이동경로 포함 등의 이유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최대한 200만원의 영업손실 보상금을 지원하여야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주민은 재난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것으로  예상한다 말했다.

 

조례 제정을 통해 현재 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주민 5만6천여 가구에 생활안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고, 소상공인 2만4천800개소에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방역이나 사업장 일시폐쇄 등으로 수입 또는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손실 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지원으로 민생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는 재난피해에 따른 금전적인 지원뿐 아니라, 재난 대비 또는 예방목적으로 시민 전체에게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어 재난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한 조례는 시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조례를 통해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시민이나 소상공인 등 재난피해자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위기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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