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전경사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시는.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관내 중·소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비용 지원 및 위탁사업에 돌입한다
24일 화성시에 따르면 120대 지원 사업비 총108억원 예산을 투입, 아래에 해당하는 대기배출시설(4∼5종) 운영 사업장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대기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선정한다
한편「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 제공을 위해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기업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우선 지원 대상 미세먼지‧원인물질(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사업장 밀집지역(산단 등)에 소재한 사업장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 필요 사업장 그동안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았던 LNG보일러도‘20년부터 최소 60ppm으로 강화되므로 배출허용기준을 불만족 시 저녹스버너 교체 등 조치필요
한편 지원 제외 대상은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한 사업장에 5년 이내에 정부(중앙부처, 지자체)로부터 예산 지원 받은 방지시설은 중복 지원 불가이나, 지원 받지 않은 방지시설은 지원 가능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 등 신규 배출시설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 배출시설 증가에 따른 방지시설 용량 증대 설치 에 준하며
접수방법 및 문의처 (경기도환경보전협회) 접수일정 : 2020. 02. 24.(월) ~ 2020. 03. 13.(금) 평가 및 심의위원회 개최 일정 : 3월 중 사업 진행률에 따라 추가 모집 예정 사업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지원 마감될 수 있다
접수처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60 광교센트럴비즈타워1004호 경기도환경보전협회
접수방법은 우편 또는 방문접수 (2020.03.13.(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사업승인 후 접수자료 이메일 제출(cleanair@epa.or.kr) 문 의 처 : Tel. 070-5222-2142~3, 2122~3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