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경찰청,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도 달려갑니다

방법·요령 모두 중요한 112 신고.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위험에 처했다면?

· 통화 및 상세 설명이 가능하다면? 전화 신고!

·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문자 신고!

· 위치, 사진 등을 포함한다면? 112 앱 신고!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도 달려갑니다.

 

■ 문자신고, 이렇게 해봐요

<112 문자신고 핵심 3요소>

 

· 장소

"서울 OO구 OO마트 앞"

 

· 상황

"누가 쫓아와요" "폭행 중이에요"

 

· 특징

"검은 점퍼, 30대, 회색 OO자동차"

 

→ 짧더라도 정확한 내용을 담아 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 112 앱 신고, 이렇게 활용해요

<'112 긴급신고' 앱에서 가능한 것들>

· 현재 위치 전송.

· 사진 및 영상 첨부.

· 신고 유형 선택 가능.

 

말하지 않고도 구조 요청이 가능합니다!

앱에서 버튼을 누르기만 해도 경찰이 당신을 찾습니다.

 

■ 실전 사례로 살펴보는 이렇게 신고해 주시면 좋아요!

OO마트 화장실, 누가 따라옴, 30대, 파란 패딩, OO바지.

→ 즉시 출동 가능!

 

위치, 상황, 특징을 담아 신고해주세요.

사진과 영상 등도 큰 도움이 됩니다!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위기 상황,

당신의 신고가 구조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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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제대군인 지원체계 통합정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던 제대군인 지원 정책을 하나의 통합된 제도 체계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창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제대군인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장기간 복무한 뒤 사회로 복귀하는 집단인 만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과 직무 전환의 어려움, 사회 적응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을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제대군인을 포괄하는 정책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대군인 지원 대상의 확대 ▲도지사의 책무 명확화 ▲5년 단위 제대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