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문화

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달라지는 '배우자 출산휴가'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천사 같은 첫아이 우리에게 찾아온 날!

아이와 아내와 함께 하고 싶었던 저는 드디어!!

말로만 들었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 2번으로 나누어 사용 가능(1회 분할)

· 중소기업 근로자 최초 5일 급여지원

 

올해 2월 23일부터 더 좋아진다면서요?

· 휴가기간은 10일 → 20일로!

· 사용기한은 90일 → 120일로

* 출산한 날부터

· 급여지원도 5일에서 20일 모두!

* 중소기업 근로자

 

그리고 원한다면 4번에 나눠 쓸 수 있어요!

출산한 날부터 120일 내에 20일 다 써야하는 건 필수!

 

근로자에게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이미 지급한 중소기업 사장님이라면?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TIP.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꼭 20일 부여해야 합니다.

*미부여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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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제대군인 지원체계 통합정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던 제대군인 지원 정책을 하나의 통합된 제도 체계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창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제대군인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장기간 복무한 뒤 사회로 복귀하는 집단인 만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과 직무 전환의 어려움, 사회 적응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을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제대군인을 포괄하는 정책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대군인 지원 대상의 확대 ▲도지사의 책무 명확화 ▲5년 단위 제대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