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기자) 지난 28일, 수원시 영통구 시립어린이집 8개소는 “우리가족 봄나들이” 행사를 통해 모은 성금 1,351,000원을 광교2동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9일 광교호수공원에서 진행했고, 참여 기관은 시립광교2동어린이집, 시립광교더샵어린이집, 시립힐스광교어린이집, 시립행복어린이집, 시립호반어린이집, 시립호수어린이집, 시립원천동어린이집, 시립광교동어린이집이다. 이날 재원 아동과 부모뿐만 아니라 호수공원을 거닐던 주민들이 즐겁게 행사에 참여했으며 수익금 전액을 광교2동에 기부했다. 박남숙 광교2동장은 “아이들과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시에 이웃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모아준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지역사회가 함께 웃고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인020 =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관내 개별주택 4,038호의 가격이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됨에 따라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주택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주택가격 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후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가격공시 제도에 따라 건물과 부속 토지 등을 통합 평가하여 결정되는 가격으로, 공시된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 증여세) 및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요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부터 구청 세무과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를 관할 구청 세무과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한국부동산원에서 공시가격의 적정여부를 재검증하며, 수원시
(뉴스인020 =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하며, 해당 기간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도 무료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통구 지가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총 13,106필지(국·공유지 4,281필지, 사유지 8,825필지)이며,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됐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 토지대장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영통구청 토지관리과 방문, 우편 또는 정부24를 통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제기된 토지의 경우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6월 26일 공시될 예정이다.
(뉴스인020 = 기자) 수원시 영통구 매탄4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8일, S서울병원과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과 산드래미 건강복지 울타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매탄4동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S서울병원 3자간 체결된 본 업무협약에서 각 협약 당사자는 매탄4동 산드래미 주민 건강 지원 활동 및 복지 울타리 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협력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만들기에 협력하기로 했다. 의료법인 한성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소재 S서울병원은 척추·관절 전문병원으로 정형외과, 신경외과, 가정의학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전문 의료진으로 구성된 병원이다. S서울병원 김영규 병원장은“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복지 모델이 더욱 정착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봉사활동을 통해 관내 주민의 의료 및 건강 욕구에 부응하여 매탄4동 산드래미 건강복지 울타리 조성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상희 매탄4동장은 “이번 협약은 매탄4동이 더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 공동
(뉴스인020 =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28일부터 경로당 선진화와 활성화를 위한 '경로당 새빛코칭' 사업을 추진했다. '경로당 새빛코칭' 사업은 경로당 새(회장님께) 빛(의 속도로) 코칭(해 드림)의 의미를 담은 신규 교육 사업으로, 경로당 임원 변경(회장 및 총무 등)으로 경로당 운영과 보조금 회계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원이 변경된 경로당을 대상으로 영통구청에서 직접 찾아가는 순회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영통구에서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경로당 임원진 변경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7개소에서 회장 변경이 있었고, 그 중 몇 개소에서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해당 사업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 교육 내용은 △경로당 보조금 회계원칙 △경로당 운영 규정 및 유의사항 △경로당 안전관리 매뉴얼(화재, 전기, 가스 등) 등으로 구성됐으며, 아울러 대한노인회 영통구지회에서 추진하는 경로당 대상 사업들도 함께 안내했다. 1차 새빛코칭을 받은 경로당 신임 회장님은 “경로당 회장을 맡게 돼서 부담감이 컸는데, 이렇게 구청에서 나와서 자세히 알려주셔서 궁금증들이 다 해소
(뉴스인020 =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28일, 5월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여름철 대비 재난 대응과 제21대 대통령 선거 추진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빈발하는 싱크홀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세부 대책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지반 침하 우려 지역과 주요 도로, 노후 구간을 대상 으로 위험 요소가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간 협업 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며,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지시켰다. 또한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단계별 일정에 따라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철저히 강조하며, 선거 준비 과정에서도 법령 준수와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박사승 영통구청장은 "주민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각 부서가 긴밀히 협력해 재난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마련하고, 선거 업무 역시 철저히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영통구는 재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행정 의지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시민들의 웰다잉(존엄한 죽음)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장에게 실태조사를 반영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시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확산을 위해 정의규정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추가하고(안 제2조)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사업을 포함하게 함(안 제5조) ▶실태조사를 강제하고 종합계획에 반영하게 함(안 제6조) ▶사업을 구체적으로 신설하여 추진 범위를 확대함(안 제7조) 등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웰다잉 문화 확산 정책이 단순한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조사와 계획 수립, 지원과 협력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주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에 관한 비용을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필수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독감), 백일해, 홍역, 결핵 등 17종을 비롯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국가 예방접종을 의미한다. 임시예방접종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질병관리청장이 요청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예방접종을 말한다.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최근 어린이집 내 인플루엔자, 백일해 등 감염병이 집단으로 발생함에 따라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보육 교직원에 대한 감염병 예방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예방접종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이번 개정을 통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반영하지 않았던 평생교육기관 안전조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에게 학습자 등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험 가입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상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법령상 평생교육기관 안전조치 의무를 조례에 반영하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존재해 왔다. 이에 따라 학습자의 안전권 보호에 취약점이 지적되어 왔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져 왔다. 최유희 의원은 "서울시가 시민의 안전을 외면한 채 전국에서 유일하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지키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집합건물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비용 부담 기준을 마련해 분쟁 당사자 간 원활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의 핵심은 조정 비용 부담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규정한 제14조를 신설한 것이다. 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 과정에서 조정 비용을 누구에게 어떻게 부담시킬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지금까지는 명확하지 않아, 분쟁 당사자 간 부담 갈등이나 절차 중단이 빈번히 발생해왔다. 그동안 조정 비용에 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조정 과정 후 비용을 둘러싼 2차 갈등이 발생하거나, 위원회의 조정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그 공백을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이다. 이숙자 의원은 “분쟁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절차뿐 아니라 비용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조정위원회의 중립성과 제도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기여 시설 확대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여 시설의 범위를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등 제한적 용도에서 공공산후조리원, 돌봄센터, 고령층 지원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정책적 조치로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자치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제도 개선 요구를 서울시의회가 반영한 사례로, 자치구-시의회 간 정책 협력의 성과로 볼 수 있다. 앞서 용산구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규제 완화를 건의한 바 있으며, 이상욱 의원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해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이상욱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부응하는 도시계획의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공공산후조리원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하여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야생조류가 건축물 유리창 및 투명방음벽에 충돌해 폐사·부상 당하는 피해가 연간 약 800만 마리로 추정(국립생태원, 2018년 기준)될만큼 해당 피해가 큰 상황으로, 특히 건물 유리창 폐사가 765마리, 투명방음벽에 의한 조류 피해는 약 23만 마리로 추정되는 등 이에 대한 충돌 방지사업 대책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 초부터 서울시는 조류 충돌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야생조류 충돌 방지사업’ 공모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바, 이에 발맞춰 아이수루 의원은 “서울시의 본격적 사업 시기 등을 고려하여, 야생조류 충돌 방지사업 대책 마련을 위한 개정을 통해, 사업의 유연한 시행 및 향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며, 본 조례 개정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잦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대기 중으로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공사장, 불법 도장업소 등 28곳을 적발했다고 29일(화) 밝혔다. 시는 그간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대형공사장과 대기오염물질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은 미신고 자동차 불법 도장업소 등을 대상으로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 검색과 탐문 등 사전 조사를 실시해 무단배출 우려가 있는 450곳을 선정했다. 이후 4개월 동안 야간·주말 등 취약시간대까지 현장 잠복 등 집중단속한 결과다. 적발 공사장 및 업소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하지 않은 공사장 11곳,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도장업소 17곳 등 총 28곳이다. 먼저 이번에 적발된 공사장 11곳은 ▴방진덮개 미설치 3곳 ▴방진벽 미설치 3곳 ▴세륜·살수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조치하지 않은 5곳이다. 이들 공사장은 비산먼지 발생이 억제되도록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야적, 싣기·내리기, 수송 등 배출공정별로 방진덮개, 방진벽, 세륜·살수시설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2025년 4월 28일'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마장동 38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 했다. 대상지 일대는 한양대학교 북측 구릉지형에 위치하고 건축물의 노후도가 97%에 달하는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주거지역이다. 2021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후 2023년 7월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이를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했으며,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을 위해 마련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사업성을 개선했으며, 지상 24층 전체 6개동, 총 262세대(공공임대주택 40세대 포함)로 계획하여 지형순응형의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반영에 따라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허용용적률이 기존 200%에서 238.40%까지 완화됨으로써 사업성이 확대됐다. 마장동 38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사업은 표고 35m 차이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형 단차를 극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