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분류

무안군, '매년 5월은 감성돔 금어기입니다'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2021년 1월 5일 자로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관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감성돔 금지체장이 기존 20㎝에서 25㎝로 강화되고 매년 5월 1∼31일까지 한 달간 감성돔 포획이 금지된다.

 

만일 금어기·금지체장을 어기고 감성돔을 포획할 경우 어업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비어업인과 낚시인은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군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개정사항 안내 현수막을 무안터미널, 구로항, 복길항 등 9곳에 설치하고 관내 30개 어촌계와 낚시인들에게 금어기 관련 내용을 홍보했다.

 

김산 군수는 "지속가능한 감성돔 어획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어기와 금지체장 준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앞으로도 어족자원 증대와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중학교 학교장과의 간담회 열고 학교환경 개선과 학생들의 진로탐색 지원 프로그램 발전 방안 논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1일 용인의 중학교 교장들을 만나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11일 ‘용인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 시장은 용인 기흥ㆍ수지구 20개 중학교 교장들과 만나 각 학교 현장의 건의사항을 듣고, 조치계획과 진행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지난 2023년부터 시작해 올해 3년차를 맞이한 이상일 시장과 지역내 초ㆍ중ㆍ고 학교장의 간담회는 학교현장의 의견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더 나은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잡았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학교장들은 그동안 간담회에서 나온 학교의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체감하는 행정을 펼치고, 제도적 문제와 각 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해 온 이상일 시장과 시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상일 시장은 “학생들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용인특례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했고, 지난 2023년부터 매년 학교장, 학부모 대표와 간담회를 진행해 현장에서 요청하는 환경개선과 안전대책을 해결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