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내에서 발생하는 무분별한 수목제거, 토지 형질변경 등을 근절하고,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따른 금지행위 적용대상 명확화(안 제22조) ▲공사 또는 사업 시 금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의 철저한 관리·감독 의무 규정(안 제22조의4) ▲위반행위의 동기·정도·횟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 조정 기준 신설(안 제23조) 등이 포함됐다.
특히 신설된 제22조의4(금지행위 관리·감독)는 사업 시행자가 허가받지 않은 행위를 하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청이 철저히 감독할 것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남궁 의원은 공원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설계와 다르게 무단으로 지형을 바꾸거나 수목을 훼손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남궁 의원은 “그동안 공원 정비사업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수목 제거 등의 행위를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장의 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공원 관리의 실효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동시에 높이고자 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궁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다양한 정원 사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성만큼이나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 앞으로도 서울시민들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정원 도시 서울’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현장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