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현장점검 실시

사회·자연재난 대비 비축시설 및 물품 관리 상태 확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북도는 5일 이동옥 행정부지사 및 안전분야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충청북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내 비축시설 및 재난관리물품 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고자 현장 방문 및 점검을 실시했다.

 

충북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내 재난관리물품 보유 현황과 관리 상태, 센터 관리 인력, 안전관리 실태 등을 확인했다.

 

이동옥 행정부지사는 현장에서 업무 관련자들에게 “평상시 폭설, 화재, 폭우, 태풍 등 도내 재난 예방과 수습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철저히 관리해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히 현장에 동원돼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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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수직·수평 개발 제약 중첩규제 개선 건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3월 6일(금) 경기도청북부청사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양주시 광적면 일대를 포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토지이용 규제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규제로 인한 건축 및 토지이용 제약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 보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양주시 이상덕 도시과장·이제연 도시계획팀장이 참석했다. 이영주 의원은 간담회에서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개발의 시계를 멈춘 채 살아온 지역”이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는 단순한 건축 제한을 넘어 주거와 산업, 도시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주시 광적면 일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됐다. 양주시의 전체 면적은 310.49㎢이며 이 중 41.5%인 128.7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한다. 그 중 광적면은 면적의 80% 이상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