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보건·복지제도,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건·복지 분야 예산 2조 9,292억원...통합돌봄·의료비 부담 완화 강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청북도는 2026년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분야 제도와 시책을 발표하고, 도민의 기본생활 보장과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내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은 2조 9,292억 원으로, 올해 대비 9.11% 증가했으며 도 전체 예산의 38.2%를 차지한다.

 

먼저 복지 분야에서는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의료·요양통합 돌봄 사업’을 2026년 3월부터 도내 전 시군에 본격 시행한다. 방문진료, 퇴원환자 연계,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환경 개선 등 개인별 욕구에 맞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해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소득 기준 없이 생계가 어려운 도민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먹거리 기본보장 그냥드림 사업’, 건강증진 활동에 참여한 중증장애인에게 월 5만 원을 지원하는 ‘장애인 더(The·More) 건강소득 시범사업’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뒷받침한다.

 

아동 분야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최대 월 13만 원까지 인상한다. 어린이집 급식비 단가 인상과 안전보험 단체가입 지원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도 힘쓸 방침이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제도도 현실 여건을 반영해 대폭 개선한다. 2026년부터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월 207만 원 이하로 2025년 대비 6.5% 인상되며, 재산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부양비를 폐지해 수급 대상자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긴급복지 지원 가구의 생계비를 증액해 위기 상황에 놓인 도민의 최저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계획이다.

 

보건 분야에서는 목돈 부담으로 치료를 미루는 도민을 위해 ‘의료비후불제’ 지원 대상을 한부모가족까지 확대하고, 수술·시술 구분 없이 1인당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임신을 희망하는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 사업’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도 만 14세 이하 아동·청소년까지 확대하여 집단 감염에 취약한 학령기 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서동경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도민의 기본적인 생활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규·변경되는 제도를 적극 홍보해 도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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